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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타]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안내 | |||||||
작성부서 | 유아교육과 | 작성일자 | 2006/01/11 | 조회수 | 7346 | |||
첨부파일 | 동일인정교과목대응표_97_.hwp (8 KB) 보육교사자격발급공지_97.hwp (7 KB) 보육교사자격증교부신청서.hwp (11 KB) 보육실습확인서_97.hwp (6 KB) 유사교과목확인서_97.hwp (7 KB) | |||||||
▶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안내 ◀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은 졸업 이후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으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 공지사항에 첨부되는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교과목확인서 양식 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교과목확인서 란? (2006학번부터는 유사교과목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에 이수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과목과 본교 개설과목의 내용은 같으나 교과목명만 다름을 확인하는 서류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서류는 보육교사자격을 확인하는 중요 문서이므로 성적증명서 사본이나 FAX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문 (대리인도 가능) 이나 우편으로만 처리되므로 급히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를 메모 해 주시면 서류 미비 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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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추가 검정기준> - 보육교사자격발급사무국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에서 공지한 추가 검정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유치원2급정교사 자격소지자로서 1991.8.8 ~ 2005.1.29 까지 보육시설경력 1년이상인 자 2. 1998. 3월 이후 졸업자 중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교육실습을 이수한 경우에도 보육시설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 위의 1.2.에 해당하는 경우보육실습확인서와 유사교과목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1991. 8. 8 이전 관련학과 졸업자 ○ 구제대상 : 1991. 8. 8이전 관련학과(14개학과) 졸업자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의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가정교육학과 ○ 적용범위 : 종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 및 학점 중 총10과목(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영역별 교과목수 및 학점 이수자) ○ 구비서류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사교과목확인서 ○ 관련법령 : 유아교육진흥법시행규칙 1989. 2.28 보건사회부령 927호 2. 유치원 정교사(1.2급)자격 을 가진 자 ○ 구제대상 : ① 유치원정교사(1,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② 1998. 3월 이후 졸업자 중 보육실습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실습 또는 현장실습 등의 교과목으로 이수한 자로서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보육시설 종사기간 : 1991. 8. 8부터 2005. 1. 29까지
○ 보육시설종사기간 - 유치원정교사 : 1991. 8. 8 ~ 2005. 1.29까지 - 1998이후 졸업자 : 1998. 3. 1~ 2005. 1.29까지 ○ 구비서류 :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시설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2001. 3.31이전 종사자는 시,군,구청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2001. 4. 1 ~ 2005. 1.29까지 종사자는 시설장명의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 ○ 관련법령 : 종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 3. 보육실습확인서 사본인정 여부 ○ 종전기준 :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불인정 ○ 개정기준 :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인정(2005년 4월 29일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결의안) - 인정조건 : 보육실습 시설기관의 시설장 날인 및 해당 학과장 날인한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4. 채용증명서 제출 ○ 1991. 8. 8이전 탁아시설 등에 종사한 자로서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구비서류 중 채용증명서(서식 별첨)을 제출하되 당해 시,군,구청장이 발급토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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