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명 |
담당부서(담당자) |
연락처 |
1. 보육시설 설치․폐지 관련 |
보육기획과 |
02)3703-2715 |
2. 직장보육시설 관련 |
보육기획과 |
02)3703-2514 |
3.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 |
보육기획과 |
02)3703-2713 |
4.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 |
보육지원과 |
02)3703-2590 |
5. 보육료 지원 관련 |
보육지원과 |
02)3703-2726 |
※ FAQ 내용과 관련된 시․군․구 질의사항은 1차로 관할 시․도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시․도에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에서 여성부로 질의 요망
1. 보육시설 설치․폐지 관련
<보육시설의 변경인가>
보육시설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
◦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보육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공통서류
․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호서식)
․ 보육시설인가증(또는 신고증)
- 대표자 변경 : 공통서류,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보육시설에 한함)
※ 2005. 1.30일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은 위 서류 외 건축물대장등본과 변경시설의 평면도를 제출
- 시설장 변경 : 공통서류,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종류/명칭 변경 : 공통서류
- 소재지 변경 : 공통서류, 건축물대장등본, 변경시설의 평면도,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 정원 변경 : 공통서류, 건축물대장등본, 변경시설의 평면도
◦ 위 서류는 변경사항 확인을 위한 기본서류에 해당하는 바, 개별사안에 따라 위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불가피하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음.
기존 보육시설의 변경인가시 인가증 교부요령(자세한 사항은 14쪽 참고) |
◦ 변경인가 신청시 첨부한 ‘신고증’을 ‘인가증’으로 교체하여 교부하되, 기존 신고증 뒷면에 기재된 사항을 새 인가증 뒷면에 옮겨 적은 후 교부할 것
- 기존 보육시설이 새 법령의 설치기준을 갖춘 경우(대표자, 종류 및 소재지 변경, 정원 증원시) : 인가증의 ‘특기사항’란에 ‘현행 법령 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임’이란 문구를 명시하고, 최초 신고일을 기재
- 기존 보육시설이 새 법령상 설치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시설장 및 명칭 변경, 정원감원시) : 인가증의 ‘특기사항’란에 ‘2005. 1. 30일 이전 기준에 의해 설치된 시설임’이란 문구를 명시하고, 최초 신고일을 기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절차 |
◦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은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최초 위탁시는 공개경쟁의 방법만 유효함.
◦‘공개경쟁의 방법’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공고(제1항)
- 신청 서류 및 기관 등 위탁신청에 관한 사항(제2항)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계약 체결, 계약증서 교부 등 위탁 심의․결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제3항)
※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등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항목에 관한 사항(제4항)
◦ 재위탁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위탁 운영중인 보육시설인 경우‘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결정시 별도 공모절차 없이 기존 수탁자와 계약 추진이 가능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결정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함.
※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규정(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은 재위탁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가능함을 규정한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가정보육시설 설치>
공동주택관리규약상 가정보육시설 설치제한 규정 등을 근거로 공동주택내 가정보육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동주택 등에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가 직접 보육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아동에게 가정에 준하는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자는 취지임.
◦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은 사적인 규약에 불과하므로 관리규약상의 가정보육시설 설치제한 규정을 근거로 법령사항인 가정보육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인근 주민들이 가정보육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등도 이와 마찬가지임. 즉, 행정관청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민원발생 등을 근거로 불인가할 수는 없음.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 산정방법>
보육시설과 위험시설간 거리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
◦ 보육시설(놀이터 등 아동이 이용하는 부대시설 포함)과 위험시설간 거리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며, 위험시설로부터 직선 최단거리가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보육시설 설치 가능
<놀이터>
보육시설 인근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실외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 규정을 살펴보면, 3. 가. (2)에서‘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하위범주로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등에 관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음.
- 즉, 보육시설은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실외놀이터 포함)를 포함한 전체면적을 의미함.
- 따라서, 법령의 취지상 보육시설이 입지한 건물과 실외놀이터를 별개로 분리하여 각각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은 자가․실외놀이터는 임대 등의 형태로 설치할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놀이터에 별도 임대기간이 설정될 경우 놀이터 공간 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건물과 놀이터를 포함한 전체공간을 임대또는 자가소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목욕실 및 화장실>
목욕실의 난방, 온도 고정장치, 화장실의 세정장치, 변기 등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은‘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목욕실내에 반드시 별도 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목욕실은 보육실 등 타 실내공간과 별다른 온도차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기온을 유지(특히, 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함을 의미함.
◦ 또한, [별표1]은‘수도꼭지에 온도 고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온수만 사용시에도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도록(최고온도가 피부에 손상을 가져올 만큼 뜨겁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보일러 장치 등을 통해 온도고정이 가능하다면 이를‘온도 고정장치’로 볼 수 있을 것임.
◦ 화장실에 반드시 세정장치(비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가정보육시설에 있어 관할관청에서 유아용 변기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 수세식 변기에 유아용 커버를 장착 하고 별도의 이동식 변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임.
<비상재해 대비시설>
1층 보육시설의 경우 별도 비상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여부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규정상 보육시설에‘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비상문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아파트 1층에 위치한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창문을 비상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방범창 등이 설치되어져 있는 경우에도 비상시 안쪽에서 여닫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경우 비상구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내부 마감재료, 방염>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 설비기준 |
◦ 보육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면 될 것임. 예를 들어,‘공동주택(아파트)’용도에 설치하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건축법령상‘공동주택(아파트)’의 기준대로 내부 마감재료를 갖추면 될 것임.
◦ 보육시설의 방염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동법시행령 별표2 제6호 규정상 노유자시설은 ‘가정보육시설’도 포함한 개념이므로, 가정보육시설의 경우에도 노유자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방염성능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설치가 가능함.
- 참고로, 기존의 모든 보육시설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법률시행령 부칙【제3조(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에 의거, 2006. 5.28일까지 동 법령상의 방염기준을 갖추어야 함.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1) 보육시설 운영자가 아동 전원조치 완료 후 폐지(또는 휴지) 신고를 한 경우 즉시 폐지(또는 휴지)가 가능한지 여부 (2) 이 경우, 폐지(또는 휴지) 2월전에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보육시설을 폐지(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또는 휴지) 2월전까지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한 후, 신고서상에 기재된 폐지일(또는 휴지일) 도래전까지 보육아동에 대한 전원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신고서상에 기재된 폐지일(또는 휴지일)에 즈음하여 전원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서상 기재된 일자에 폐지(또는 휴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것임.
- 폐지신고 후 보육아동에 대한 전원조치 등이 예상보다 신속히 이루어진 경우 신고일자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지(또는 휴지)처리가 가능한지 문제되는 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경력산정 등을 감안할 때 신고서상 폐지일자 도래전이라 할지라도(예를 들어, 신고 후 1개월만 경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폐지(또는 휴지)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즉시 폐지(또는 휴지)가 가능할 것이며,
- 전원조치 완료 등 실질적으로 폐지(또는 휴지)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뒤늦게 폐지(또는 휴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임.
◦ 한편, 실질적으로 폐지(또는 휴지)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뒤늦게 폐지(또는 휴지) 신고를 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문제되는 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주로 폐지(또는 휴지)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할관청에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폐지(또는 휴지)신고나 아동 전원조치 등을 행하도록 시정을 명하는 등’조치를 취한 연후에도 그 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등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직장보육시설 관련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산정기준 |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하며 전체 기업규모의 개념은 아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 가능여부 |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의무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의 대안 |
◦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 |
◦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 여성고용과(02-502-5441)로 문의하시기 바람.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의 경과기간 |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중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즉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이행
<보육수당>
보육수당의 지급대상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수당의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의 보호자(남성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직장보육시설이 있어도 이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 가능여부 |
◦ 의무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의무는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직장보육시설도 설치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중의 지급여부 |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중에는 부모에 의한 보육이 이루어지므로 추가로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중복 지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보육수당의 지급단가 |
◦ 보육수당은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05년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는 0~만1세 299천원, 만2세 247천원, 만3~5세 153천원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여부 |
◦ 비정규직 근로자이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고 180일 이상 상시 근무한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맞벌이부부의 경우 보육수당의 중복 수혜여부 |
◦ 원칙적으로 영유아 1인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음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보육수당의 중복 수혜여부 |
◦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가 일정한 요건(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
〈시설장 등 자격기준 〉
종전법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2급 자격을 가진 자가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의 장 겸직여부와 겸직시기 |
◦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1․2급)의 자격을 가진 자는 40인 미만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음
◦ 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겸직시기는 2006.2.28일까지만 겸직이 가능함
※ 개정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참조
입학년도별 교과목 및 학점 인정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음 |
◦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자 : 종전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하되, 2006학년도부터는 개정법에 의한 보 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 중 총 10과목 30학점과 4주이상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2005학년도 입학자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2005학년도 입학자의 교과목은 종전 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교과목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법 교과목의 영역중 보육기초와 보육실습의 영역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다만, 2005학년도 중에 개정된 교과목을 설치한 대학에의 경우에는 학점과 교과목은 종전 법과 개정법의 교과목 이수를 모두 인정할 예정이며,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수하여야 함
◦ 2006학년도 입학자 : 보육관련 교과목을 12과목 35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2005년도 중 편입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 중에 있는 자”가 보육관련 유사학과로 편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적용함
※ 보육관련 유사학과의 인정 범위 :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로 한정(2006학년도 편입생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음)
1992. 3. 1부터 1997. 2. 28까지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1998. 3.1자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옮겨 근무할 경우의 1998. 3. 1현재 호봉은 몇 호봉인지 여부 및 적용시기 |
◦ 6호봉에 획정되어야 하며, 적용시기는 2003. 1. 1이후 이어야 함
※ 1996년 12월말 이전에 민간보육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종사자의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함
1994. 1. 1부터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2003. 7. 1자로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임용되어 2005. 1. 1까지 근무할 경우의 호봉은 |
◦ 12호봉에 획정되어야 함
※ 동일시설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는 자가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함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1995. 9. 1자로 △△놀이방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1. 1자로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 2005.1.1현재 호봉과 적용시기 |
◦ 시설장의 호봉의 획정은 시설장의 자격을 가진 때부터 이며, 적용시기는 2003. 1. 1부터 임
◦ 1995. 9.1부터 3년 이상 종사한 후 여성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시점이 1998.12.3일(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은 날)로부터 5년 이상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은 시기가 2003. 12. 2일인 경우의 시설장 호봉은 2003. 12. 3일자로 1호봉에 획정되며, 2005. 1. 1 현재 2호봉에 획정되어져야 함
유치원에서 종사한 근무 경력의 인정 대상자, 범위, 시기 및 방법 |
◦ 근무경력의 인정 대상자 :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인정 범위 및 시기 :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은 소급하되, 호봉은 ’05. 1. 30일 이후의 근무경력부처 인정함.
◦ 인정 방법 : 당해 보육교사가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의 경력인정 대상자, 범위, 시기, 방법 |
◦ 경력인정 대상자 : 보수(직무, 승급)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형 대체교사로 투입된 교사(임시교사 포함)
◦ 인정범위 : 주당 30시간이상을 종사한 보육교사(1일 6시간이상)
◦ 인정시기 : 2005. 1. 30이후 보육시설의 종사한 경력
◦ 인정방법 :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객관적으로 근무경력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함.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발급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 |
◦ 자격증 발급교부 신청기관 :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한국여성개발원)
◦ 신청서식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
◦ 신청자 : 보육교사의 자격이 인정되는 자
◦ 신청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또는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 보수교육 이수증명서,사진 2매
※ 상기 신청서류 중 해당자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서류는 첨부하여야 함
◦ 자격증 발급수수료 : 10,000원
4.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
〈방과후 보육 관련 〉
방과후 전담이나 방과후 통합 보육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민간보육시설에서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연령별 정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능한가요? |
◦ 별도의 연령별 정원 변경 신고절차 없이 방과후 아동보육이 가능하나, 시설에서는 방과후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방과후 보육교사 배치의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만 배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
◦ 민간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 포함)에서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하여야 함.
◦ 장애아전담 시설에서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 2004년도까지 장애아보수교육과정이 없었음.
- 따라서 장애아전담시설에서 방과 후 보육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방과후 보육교사로 배치된 교사는 금년 말까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보수교육 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처리 절차 |
◦ 방과후 보육만을 위한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나 방과후 보육만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기존 방과후 전담시설은 예외)
◦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하여야 함.
-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4시간 이상이며, 방과후반과 영유아반의 혼합반 운영은 불가능
- 연령별 정원 변경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로 채용된 자의 관련서류(방과후 보수교육 이수 등)를 보관 비치하여야 함.
〈방학의 실시 가능성〉
방학을 1주일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많은데,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방학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
◦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방학을 실시할 수 없음.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육시설에서 방학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함.
<보육교사의 주5일 근무>
주 5일 근무 시행시 보육 시설 근무 방식에 도입이 가능한지요? 주 5일 근무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계획인지요? |
◦ 주 5일 근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모든 직장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토요일에도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주5일 근무의 확대로 토요일 보육수요 아동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동이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가 교대로 근무할 수 있음.
(2005년도 보육사업 안내 p78 참조)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보호자가 있거나 영유아가 너무 어려서 건강검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따라서 건강검진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나, 건강검진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 개인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서류를 시설에 비치하여야 함.
① 10인승 이하의 차량도 보육시설에서 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있나요? ②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시(11인승 이상 차량) 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신고자가 달라 경찰서에서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0인승 이하의 차량도 보육시설 통학버스로 운행이 가능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서 정한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보육시설 통학버스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행하여야 함.
◦ 지입차량(11인승 이상)이라서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으므로, 시설 소유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
<영아반 운영비 지원 관련>
영아반 운영비 지원 시 2개 반 영아 중 1개 반은 정원기준에 적합하고 1개 반은 정원초과일 경우 1개 반에 대해서만 지원하는지? 아니면 모두를 지원 하지 않는 것인지요?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보육시설은 정부지원과 관계없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그러므로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4대보험 가입, 교사 최저기준 보수 이상 지급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와 정원준수, 교사대 아동비율 등을 확인하여 적정할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영아반 운영비 지원시 4대 보험 가입은 영아반만 해당되는지 |
◦ 4대 보험은 해당 시설내 모든 보육교사가 가입하여야 하며 시기적으로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3월의 경우 증빙서류를 사후에 보완해도 지원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시설장 겸 보육교사인 가정보육시설에 별도 교사가 없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함.
장애아동을 0세반에 편성한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
◦ 장애아동은 단순히 연령기준에 따라 반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적정한 반에 편성할 수 있으므로 실제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함.
◦ 시군구청에서는 지도․점검 시 장애아동 반편성, 교사 대 아동비율, 실제 반편성 현황을 중점 확인하여야 할 것임.(허위 등 발견시 해당기간 중 환수 및 향후 6개월 지원 중단)
<보험가입 관련>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월급제 시설장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 |
◦ 고용시설장은 법인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은 인건비 지원 비율만큼 지원이 가능함.
<초과근무수당>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의 초과 근무시 초과 근무 수당은 얼마를 주어야 하며, 예산지원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시설 자체에서 확보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
◦ 보육교사의 정규시간(8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시설장은 보육교사가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음.
<영아전담보육시설>
현재 영아 전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에 운영방침이 바뀌면서 정원증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시설면적과 환경은 새로운 영유아 시행령법에 의해 정원증원을 하여도 충분 합니다. 정원증원 불가 이유 중 예산을 늘릴 계획이 없어서 그런 지침을 만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증원 부분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시설 면적에 적합하게 정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지요? |
◦ 민간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지원 사업은 이용아동의 연령 제한에 따른 불편,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하였음. 대신 민간영아반 지원을 늘려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영아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음.
◦ 민간 영아전담지정시설은 2004년 10월 통보해드린 것과 같이 소재지, 대표자, 정원변경이 불가하며, 증원을 통해 정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않고(지정취소) 민간으로 돌려 운영할 수 있으나 정부지원과 미지원을 함께 운영할 수는 없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법인 시설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보육시설의 경우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을 한 후 시간 연장 보육을 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을 하지 않고도 보육시 보육료를 지원하여야 하는지요? |
◦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인건비 지원을 전제하는 것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수요와 운영 여부에 따라 시도별로 배정된 범위 안에서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 될 수 있음.
◦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은 시간연장시설의 지정 여부와는 무관함.
<40인미만 시설의 시설장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기존 21인이상 4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장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
◦ 종사자 배치기준 적용은 1년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고 40인이상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2006. 2. 28.까지는 종전대로 보육교사가 시설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하여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함.
<농어촌시설 추가 인건비 지원>
농어촌 등 추가 인건비(보육교사 1인, 취사부 1인) 지원 규정은 정부지원 장애아전담․영아전담시설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
◦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영아전담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보육료 지원관련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에 특례수급권자 포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특례수급권자는 현재 관련지침상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로 구분되는데, 해당 가구에 특례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법정저소득층으로 보육료 지원가능
장애아 보육료 지원시 의사진단서에 장애등급 명기 관련 |
◦ 올해부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의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없이도 취학전 만5세아 까지는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지원가능
- 이 경우 해당 진단서에 반드시 장애등급이 명기될 필요는 없으며, 정신지체 혹은 발달장애 등의 징후가 명백히 드러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가능(단 발육부진 등의 사유는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일선담당자의 확인요)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시 관외 아동지원 |
◦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 되는바 이에 대한 변동사항 확인이 쉽지 않아, 두자녀이상이 동일 관내(시군구) 시설을 이용시에만 지원됨.
- 그러나, 관내 주소지의 아동이 인접지역의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는「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지원방법」을 적용, 지원 가능함에 유의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중복지원 관련(농림부, 직장보육수당) |
◦ 농림부는 2.0ha 이하의 농지소유자에 대해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부와의 저소득층․만5세아․장애아 보육료 등과는 중복지원되지 않음. 단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해당 보육료 외의 추가지원의 성격을 지니는 바,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기준인 도시근로자평균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 또한 영유아보육법상의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에서 지원되는 보육수당과도 중복지원 가능함에 유의
기타 보육료 지원의 지원한도액 |
◦ 방과후 보육료․시간연장․야간․휴일․시간제 등 기타 보육료의 아동 1인당 지원 및 수납한도액은 해당 월 보육료의 150%내에서만 지원
- 단 기타 보육료 지원시 근거자료를 받드시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함으로써 부적절한 지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반일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 |
◦ 보육시설은 종일보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보육시설에서 반일제 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일부 시군구에서는 반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단가의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반일반을 운영하더라도 보육료지원은 종일제 보육단가를 지원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관련>
복지행정시스템의 갱신 관련(4층, 두자녀이상 보육료) |
◦ 2월말 현재 복지행정시스템은 기존의 3층(저소득층 차등보육료)까지만 전산처리가 가능했으나, 4층 및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관련사항은 3월 2일부터 전산처리 가능(저소득+두자녀이상 보육료시 초과되는 금액(2백원, 6백원)은 프로그램에서 절삭하였음)
※ 관련 세부사항은 행자부 시군구운영지원센터(이윤상, 김철용 02-2076- 5890)에 문의 바람.
가구원의 범위 |
◦ 관련 지침상 가구원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 및 (아동의) 형제․자매로 명시된바, 기타의 친척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시키되, 사적이전소득 부과시 감안할 것,
- 단 부모집 명의의 집에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존재여부 및 확정일자(입주시기, 보육료 신청시점 등과 비교)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에 포함시킬지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할지를 판단할 것.
사례1)
- 부모 주소지(A), 조부모 주소지(B), 아동이 조부모(2촌이내 직계존속)와 거소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시
․ 아동의 주소지가 A인 경우 가구원의 범위 : 부모+아동(조부모는 사적이전소득 처리)
․ 아동의 주소지가 B인 경우 가구원의 범위 : 조부모+부모+아동
사례2)
- 부모 주소지(A), 친척 등의 주소지(2촌이내 직계존속 외의 친척 및 친구 등)(B), 아동이 친척 등의 집에 거소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시
․ 아동의 주소지가 A인 경우 가구원의 범위 : 부모+아동(친척 등은 사적이전소득 처리)
․ 아동의 주소지가 B인 경우 가구원의 범위 : 친척 등+아동(단, 부모가 주소지 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행방불명 처리된 경우 등에 한함)
※ 주소지라 함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말함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취약계층에 대해 실제 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자산조사를 통해 기초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관련 지침에는 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해당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급여 수급자 결정에 따른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인정되나, 해당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은 행정상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원불가
외국인(이중국적자 포함)에 대한 보육료 지원 |
◦ 지원대상 아동이 외국인일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하며, 이중국적자일 경우에만 지원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시켜 자산조사를 실시(단, 이중국적자는 자산조사에 포함)
- 복지행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에 기초한 주민정보에 기반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 관련 자료생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것.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상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지원은 상호주의에 의하되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음. 또한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급여나 의료급여 등이 외국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외국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부채 인정 관련 |
◦ 관련 지침상 부채는 사용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사업자금 마련 등)에 한해 부채로 인정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부채 등은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민원이 제기됨.
◦ 이 경우 해당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서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육료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명확히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부채로 인정할 수 없음.
※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 부채도 인정가능함에 유의
※ 신용불량자 및 배드뱅크 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방안은 추후 검토
자동차 할부금의 공제 |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해당 차량이 생업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할부잔액은 부채로 처리가능
- 해당 차량이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 (차량가액-부채액(할부잔액))*소득환산율*1/3
- 해당 차량이 승용차에 해당되는 경우 : 차량가액*소득환산율*1/3(해당
부채는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에서 차감)
친인척간의 사채 공증서의 유효여부 |
◦ 친인척간의 사채공증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악용할 소지가 큰바, 보육료 신청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이자납입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할 것.
생업용 차량의 인정범위 |
◦ 관련 지침상 생업용 차량의 기준은‘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단순 출퇴근용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생업용 차량의 인정례 :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업을 하는 경우, 미술학원등을 운영하면서 지입차량(9인승이상, 승합차)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물품을 싣고 다니거나 판매하는 경우, 공구를 싣고 다니면서 수리업을 하는 경우
◦ 생업용 차량의 불인정례 : 회사에 경비로 근무하면서 야간이나 휴가철에 차량을 이용하여 부업하는 경우, 자영업을 하면서 지방출장 등에 차량을사용하는 경우, 일반승용차(5인승)로 미술학원 지입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도사의 전도용 차량이용(본인소유) 등
※ 차량의 종류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적절히 판단하되, 가급적 생업용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2,000cc 미만 차량의 경우 차종(승용자동차, 승합차, 밴형화물자동차 등)의 구분없이 일반재산으로 처리가능(지침변경)
※ 관련 지침상 차량가액이「보험계약서상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년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지원가능할 수 있음을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