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암 각종 질병유발... 인체유해 국내 안전기준치 없어 규제치 마련 시급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 확보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전자파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치를 하루바삐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파는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가 하면 각종 전자제품에서 발생, 인류에게 백혈병 암 등 각종 질병을 안겨주는 근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4의 환경오염' 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휴대폰 전자파가 주유소에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한림대 의대 김윤원교수(의과학연구소)는 최근 가정에 공급되는 60Hz 전력선의 전자파로 백혈병의 일종인 악성림프종과 양성피부종양이 발생했다는 연구격과를 발표했다. 스웨덴이 엄격한 전자파 규제기준을 시행하는 등 일부 선진국 및 유럽국가들은 동물실험 및 역학조사를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전제하에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자국의 산업 및 전자파환경 보호를 위해 전자파 환경기준을 강화, 이를 비관세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단체인 한국전자파학회가 지난 5월 정보통신부 용역을 받아 3년간 연구끝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한 바 있지만 이 기준안은 허용치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환경 단체 및 관련 학자들로부터 업계 및 정보통신부 주장만 너무 받아들인 것으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선대 배상현교수(전산통계)는 환경운동연합 소식지 6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파 규제를 위한 방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돼 있기는 하지만 법 이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직장에서난 가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전자파 규제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의원(국민회의)등 국회 환경포럼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10일 공동명의로 유해전자파를 신종환경오명으로 규정하고 전자파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현행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관련업계는 물론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장벽이 많아 타결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 정보통신포럼 회장인 임복진 의원이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해도 후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준치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한 것처럼 전자파 안전기준치 제정은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한편 지금까지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파는 뇌암 백혈병 기형아 출산 유산 안면피부질환 두통 등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양대 의대 김윤신교수팀(환경산업의학팀)연구에 따르면 유해전자파 노출은 체내에서 면역기능 유지 , 노화 방지, 수면조절기능 및 암세포 증식 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을 최고 12.9~81.5%까지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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