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 부동산대책은 기존의 땜방식 부동산정책과는 완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향후 부동산시장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하반기에는 가격상승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1부동산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국회의 통과가 관건이겠네요~~
4.1 부동산대책은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방침에 좀 더 가까이 간 듯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주택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정상화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도하고, 시장심리의 과도한 위측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급물량도 조절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애최초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매수수요도 보완하였다.. 이번 4.1 부동산대책의 주요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의 집을 사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현재 6억원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하여 1%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것마저도 면제되는 것이다.
둘째, 올 연말까지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_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25.7평 이하), 그리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신규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 신규주택의 범위: 신규주택은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금년말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중 개인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함함된다. 단, 재건축주택과 실제 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 미분양주택의 범위: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느 주택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나루터 금년말가지 미분양주택인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나,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세째, LTV, DTI 완화
수도권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LTV한도는 현행 50%에서 60%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지방은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완환된다. DTI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한해 대략 10%포인트 정도의 대출 비율 완화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네째, Apt 수직 증축 리모델링 가능, 공공분양주택 연7만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 보금자리주택 사실상폐지, 다주택자 중과세폐지 등이 있다.
아쉬운게 있다면 다주택자 등 여유계측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1주택자들의 거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