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CCTV 운영·관리규정
제 정:2012.08.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98번지 소재의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관리업무의 수행과 입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영상정보”CCTV로 촬영된 영상에 따라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화상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된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디지털 영상감시 녹화기”(이하 “DVR"라 한다)이라 함은 CCTV로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및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전용망”이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7. “공중망”이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망 등을 말한다.
제3조(CCTV 관리주체 업무)①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해당공동주택에 설치된 CCTV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CCTV 설비관리 및 운영· 녹화감시업무.
2. CCTV 녹화로 발생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② CCTV의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4조(설치근거 및 목적)공동주택 내의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관리와 입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 근거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여 주차장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9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범죄예방,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CCTV는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등을 『별지서식1』을 활용하며, 관리사무소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게시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①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CCTV의 관리책임자는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분류하며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책임자 : 관리사무소장.
2. 안전관리자 : 관리사무소 기전반장 2인.
3. 담당 부서 : 관리사무소.
4.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 관리책임자(관리소장), 안전관리자(관리과장, 기전반장).
②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관리사무소 조직도 등에 담당 업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자의 업무)①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CCTV의 총괄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 접근제한 및 보호 업무의 총괄.
2. 개인영상정보의 유출방지 등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
②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CCTV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 및 DVR 녹화상태 등 관련기기 운영상태의 『별지서식4』 에 의한 매월 점검.
2. CCTV 방재실 외부인 출입차단 및 정보제공 관리대장 관리, DVR 잠금장치 등 안전관리업무
③ 기타 관리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영상정보의 보호 원칙)①관리책임자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①관리책임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공동주택 단지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촬영시간 및 보관 등)① CCTV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으로 한다.
②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주택법시행규칙 24조의2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의거하여 30일 동안 보관하도록 한다.(단, 기기의 용량초과로 인한 보관기간의 단축은 이를 증설할때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③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관리사무소 방재실 DVR에 기록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④ 영상정보의 처리는 별도의 처리방법 없이 녹화용량 초과에 따른 자동 삭제 되도록 관리한다.
제11조(통합관제 설비 구축 및 증설 등)① 총괄책임자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CCTV의 관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노력하며, 추가증설 시에도 반영토록 노력한다.
② CCTV 증설 시에는 관련 전문가, 입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다.
제12조(정보주체의 촬영자료 열람 및 제한 등)① 정보주체는 관리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주체 등 영상정보를 열람요청 하는 자는 반드시 『별지서식2』의 화상정보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따라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관리주체의 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및 제한 등)①관리주체는 CCTV의 촬영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별지서식3』의 CCTV 정보제공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관련 자료는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준공 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CCTV는 10세 이하의 어린이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망(공시청선로) 및 공중망(유선방송에 한함)을 통하여 세대 TV 또는 모니터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영상정보의 보호조치)총괄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정보제공 시 필요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제공.
2. 화상정보 열람신청서 및 CCTV정보제공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제15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점검 및 교육)관리책임자는 장비 및 영상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교육 및 외부기관의 관련교육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8월 16일 제정되어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