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내용)
1. 중대위반사항
-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 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아 불가능한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패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2년 이상
- 소방산업기사 3년 이상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례법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한 자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 소방안전공학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있는 사람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3년 이상
- 소방공무원 5년 이상
- 소방안전 관련 학과 3년 이상
-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 특급 2년이상, 1급 3년이상, 2급 5년이상, 3급 7년이상, 실무경력 10년이상
3.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여야한다.
- 점거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청장에게 제춣해야 한다.
-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에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평과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 해야한다.
-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하게 할 수 있다,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점검능력 평가의 항목
실적
기술력
경력
신인도
-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 평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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