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 제도의 핵심은
모든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치를 0.01ppm이하로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 보관을 위해 고독성 농약인 에피흄을 아직도 사용하는 양봉인들은 이제 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학 살충제 성분의 진드기 방제 처리에 대한 잔류농약 여부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의 시행으로
우리 사랑하는 꿀벌이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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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9940093359ED57841D)
첫댓글 유기양봉 어려운것 같습니다. 항생제, 살충제는 쓰지 않으면 되지만 설탕급이, 3km내 축사가 없는 것은 어렵죠.
검사를 해주는 기관에 대해서 아시는것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