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먹을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게시합니다.
어제 아침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집사람이 식사를 계속 거부하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사설 구급차를 불러 요양원에서 원광대 병원 응급실에 들렀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많아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따라서 기사가 한림대로 가면 자리가 많을 거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지요. 그런데 요금 계산을 이상하게 하더군요.
요양원에서 원광대까지 계산하고 거기서부터 한림대 병원까지 다시 찍어야 한다고.
(원광대 병원은 요양원과 한림대 병원의 중간 지점)
이 병원 응급실이 없어 저 병원 응급실 가는데 계산을 두 번 하라고? 대표를 바꿔주기에 따졌지만 원래 그런 거래요.
"자꾸 따지려면 이번만 쓰고 나중엔 다른 데 부르세요"라며 반협박까지 하면서.
한림대 병원에 도착해 구급차의 앞과 측면 그리고 내부까지 사진으로 찍었지요.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달려나오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왜 사진을 찍어요?"
"우리 집사람 태우고 왔으니 남겨두려고요"
"아, 특수차라서... 참아주세요"
"특수차? 특수차 개념을 알고나 있어요? 그만 속이고 15만원 그대로 긁어요 "
"아, 이번에는 75,000원 만 받을 게요. 사진 좀 지워주세요"
특수차는 말 그대로 중환자를 이송할 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의료진이 탑승해야 하는 차를 말하죠.
하지만 '목 마른 놈이 우물 판다' 고 그동안 알면서도 일반 구급차를 특수차 요금을 내고 다녔어요. 그게 어제 터진 거죠.
신고하려고 15만원 다 받으라고 한 건데 75,000원을 찍더군요. 이것도 초과요금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기본 요금인 3만 원만 내도 되는 거리. 초과되어도 1~2천 원 정도)
누가 갑이고 을인지... 모레 다시 부를 거라 참았어요.
띠 색깔만 봐도 일반인지 특수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녹색 띠는 일반 구급차, 빨간색 띠는 특수 구급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이송처리료의 기준
구분 | 요금의 종류 |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 등'[60] | 사회봉사법인[61]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 (10km 초과시) | 1km 당 1,000원 | 1km 당 800원 |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시) | 15,000원 | 10,000원 |
심야할증 (00:00 ~ 04:00) | 총 요금의 20% 가산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10km 초과시) | 1km 당 1,300원 | 1km 당 1,000원 |
심야할증 (00:00 ~ 04:00) | 총 요금의 20% 가산 |
요금은 환자 인계 후 현금, 카드, 계좌이체로 지불 가능하다.
이런 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상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설구급차들은 바가지를 엄청 씌운다. 만약 위 금액보다 더 받으려고 하면 위 표를 보여주면서[62] 정해진 금액만 징수하라고 하자. 만약 급해서 그게 어려울것 같다면 일단 결제를 하고 나중에 신고해서 돌려받자. 같은 법 11조에 따라 영수증 또는 이송처치료, 추가금, 할증, 부가요금이 적힌 신용카드 전표를 구급차가 발급해야 한다. 이때 돈을 더 받은게 확인되면 부당이득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 최소한 때인 금액까진 돌려 받을 수 있다.
혹시나 부당비용으로 인한 신고를 하고싶다면, 증거와 함께 지역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첫댓글 아하, 그렇군요.
잘 대응하셨습니다.
유용한 정보입니다!
잘 대응했으면 3만원이라야 맞지.
7만 5천원 줬으니 4만 5천원 더 준 셈인데 여기에 바가지 씌어 15만원 달라기에 인상을 쓴 거지.
모레 또 불러야 하니 참았는데 이게 울며 겨자 먹기인가 보네.
환자 가족들 이용해서 폭리 취하는 자들이 있지요.
고생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