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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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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3.31.] [경상남도사천시규칙 제618호, 2016.3.31., 일부개정]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2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11.5.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로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1.27] 제3조(배수설비공사 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5.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반환통지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4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시공 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1.5.6, 15.12.30> ②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5조(대행업자의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는 제외한다)을 등록한 사람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15.12.3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의 필요한 구비서류,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6조(대행업자의 수)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7] 제7조(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사람으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개정 15.12.30> 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15.12.30> 5. 대행업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사람(다만, 갱신 시에 한함)<개정 15.12.30>[전문개정 2011.1.27] 제8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7] 제9조(지정의 갱신) 대행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10조(공사의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11조(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시공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7]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공사 시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27] 제13조(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전에는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준공검사를 받은 후 배수설비 사용자 등에게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14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 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중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천시에 귀속한다. ⑤ 하자보수 보증금은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잔액은 시 금고에 납입한 후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채운다. ⑥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공사 시공 중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7] 제15조(대행업자 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 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 등에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16조(대행업 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 정지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1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의 이행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1.27] 제17조(대행업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규정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건설산업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때[전문개정 2011.1.27] 제18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개정 16.3.31>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다. 1. <삭제 16.3.31>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별지 제8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별지 제9호서식) 4. 하수도 사용상태 등의 변경신고(별지 제10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 작성 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변경 등의 시기와 사용량을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개정 16.3.31>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 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19조(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20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12.30> 1. 일반평면도(구역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2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일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일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일월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일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자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한 명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일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상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22조(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두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장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하수량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⑥ 두 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한 가구 두 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가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두 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7] 제23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에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경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 100±1).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 결과 처리방법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제36조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24조(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11.5.6,15.12.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 고지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7] 제25조(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 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3회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 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15.12.30>[전문개정 2011.1.27] 제26조(가산금의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1.5.6>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전문개정 2011.1.27] 제27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에 부담금 징수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11.5.6,15.12.30> 1. 천재지변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 감면된 사용자 4.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재산 및 「주택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 거주자로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철도역 등의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조례 제12조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개정 11.5.6>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12.30, 16.3.31> ③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가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6.3.31> ④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해서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개정 15.12.30, 제3항에서 번호이동 16.3.31> ⑤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사람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조치 할 수 있다.<개정 15.12.30, 제4항에서 번호이동 16.3.31> ⑥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1.5.6>[전문개정 2011.1.27 제5항에서 번호이동 2016.3.31] 제28조(이의신청) 사용자가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1.27] 제29조(잘못 납부한 금액의 채움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 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잘못 납부한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채우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잘못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미납한 징수금에 채운 경우라도 채운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잘못 납부금의 반환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5.12.30>[전문개정 2011.1.27]
부칙 <제618호, 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3.27> 이 규칙은 2006년 5월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09.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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