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질병의 요양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②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③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도 과세한다.
2024년 06월 05일 수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5주차 소득세 4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88~91
난이도 중 - 정답 ⑤
해설
⑤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
첫댓글 5번^^
정답. 5번
감사 감사합니다
5번 감사합니다
5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