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시 자체 무인텔 제한 대책 정당”...유사 건축 무더기 불허 가능성
제주시가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평화로 주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무인텔 건축허가를 제한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평화로는 물론 도내 주요 도로변 무인텔 건축에 대한 무더기 불허 처분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허명욱)는 김모씨 등 건축주 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축) 신청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임야 등 4231㎡ 부지에 총 30억원을 공동투자 해 연면적 1980㎡의 무인텔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3년 4월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제주시는 이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9월12일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은 건축허가가 직권으로 취소된 후 다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14년 11월8일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제주시에 재신청했다.
제주시는 진입도로 너비가 8m 미만으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평화로 인근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대책’에 해당한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무인텔 제한 대책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평화로 양쪽 도로변 200m 이내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2014년 10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측은 8m 미만의 진입도로가 41㎡로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 경미하고 제주시의 무인텔 제한 대책 시행 이전에 기존 건축허가가 내려졌다며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진입도로 8m 기준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며 “공익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이 적정했는지의 관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에 무인텔이 들어서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평화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무인텔 제한 대책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 행사이지만 제주특별법 입법 취지에 비춰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범위도 200m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재산권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화로 인근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대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무인텔 건축허가 신청도 줄줄이 불허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015년 9월말 현재 제주시내 주요도로변에 들어선 무인텔은 27곳에 이른다. 평화로 무인텔 제한 대책 시행이후 6건의 건축허가 요청이 이뤄졌고 이중 5건이 불허되고 1건은 심의중이다.
제주도는 무인텔 신축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내 모든 일반숙박시설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지난 4월 의회에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