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소방시설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호 |
| ||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
| 50
| ||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 100
| ||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 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
| ||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200 | ||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2호 | 50 | 100 | 200 |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호 | 200 | ||
라. 법 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 제3호 |
| ||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 | |||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 | |||
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6호
| 50
| 100
| 200
|
자.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7호 | 200 | ||
차.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법 제53조제1항제7호의2 | 50 | 100 | 200 | |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8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9호 | 50
| 100
| 200
|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0호 |
| ||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30 | ||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50
| ||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100
| ||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200 | ||
하.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1호 | 200
| ||
거.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2호 | 200
| ||
너.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2호의2 | 200
| ||
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3호 | 50
| 100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