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213호, 2023.1.6. 공포·시행)
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215호, 2023.1.6. 공포·시행)
다. 교원정책과-156(2023.1.9.)
2.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213호, 2023.1.6. 공포·시행)의 주요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2월 급여처리 시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보수동결 대상자가 해당 내용을 알수 있도록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교원의봉급액(별표11) 및근속가봉(제30조의2 제2항) 1000 분의 17 인상 ?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종전의 봉급표 및 근속가봉 적용(부칙 제3조) ? 해당 개정사항을 2023.1.1.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부칙 제2조) |
※교장·원장,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근거하여 적용
3. 아울러, 나이스(NEIS)시스템에 해당 개정사항 반영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