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3-3호 |
광진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상시공고 |
|
광진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3년 10월 20일 광진구장애인체육회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무기계약직) | 2명 |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활동 조사, 지도 관리 재활체육센터 프로그램 정보제공, 보급·지도 연간, 분기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 작성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 각종 생활체육 행사 지원 등 |
2.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 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차 면접 대상자에 한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실시
부정합격자 등(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학생일 경우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구 분 | 대상 | 내용 | 비고 |
가점우대 | 국가유공자 | 서류 및 면접별 만점의 5% ∼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 |
장애인 | 서류 심사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저소득층 | 서류 심사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3.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4.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3. 10. 23.(월) ∼채용시까지) | 광진구청 등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 서류접수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서류심사 | 지원자 한 별도 공지 |
|
합격자 발표 | 개별 안내 |
면접전형 | 면접심사 |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한 개별 안내 |
근무시작 |
|
※ 채용 일정은 사정에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면접시간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함 |
5. 근무조건
신 분 : 광진구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 근무개시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무기계약직)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근무
근 무 처 : 광진구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장소 등
보 수 ※ 보수의 경우 해당연도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본급 : 월 2,142,200원(세액공제 전)
○ 급식비(월 130,000원), 교통비(월 100,000원), 활동비(월 100,000원)
명절수당 2회(1회 500,000원) 별도 지급
○ 기타수당(휴일근무, 가족, 근속) 별도 지급
※ 휴일근무수당, 근속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6.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심사일자 : 미정(지원자 한 별도 공지)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적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위원이 서류심사 채점평정표에 따라 심사 실시
- 서류심사 점수는 서류심사위원 심사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 처리
○ 심사항목 및 배점
- 지도안(수업·훈련종목) 정성평가
항 목 | 배점 |
∘ 장애유형에 맞는 지도교안 적절성 여부 - 장애유형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교안으로 구성되었는가? | 25점 |
∘ 장애인에 대한 이해 - 장애 대상에 맞는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방법인가? | 25점 |
∘해당종목에 대한 효율적 수업시간관리 능력 - 해당종목에 대한 지도의 전개 내용은 적절한가? | 25점 |
∘운동기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여부 - 장애특성과 수행수준에 따른 체육활동 계획여부 - 수업대상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운동기술 발달을 위해 구체적인 수정과 조절을 포함하고 있는가? | 25점 |
합계 | 100점 |
2차 면접전형
○ 심사일자 : 미정
○ 심사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안내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구술면접 실시
- 면접심사 채점평정표에 따라 전반적인 직무 수행 능력 심사
- 면접심사위원 심사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 산출
○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 심사내용 | 배점 |
전문성 | ▸지원분야에 대한 관련지식 ▸업무에 대한 사전 이해도 ▸지원분야 관련 경력 및 업무수행 능력 | 40 |
능력 | ▸의사소통능력(의사전달의 정확성, 논리성, 경청능력) ▸문제해결능력(창의적․논리적․비판적 사고, 대안제시능력) ▸자원관리능력(업무수행을 위한 자원 파악 및 계획능력) | 40 |
태도 | ▸지원분야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 책임감, 성실성, 협조성 | 20 |
합계 | 100점 |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경력사항 및 수업종목지도안 작성 평가 등 고려하여 우선 채용
○ 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포기, 채용비리, 허위지원 등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6개월 이후 발생 시 재공고 시행
○ 최종 합격자발표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및 문자) 통보
○ 채용 예정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0일 내
7.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3. 10.23.(월) ~ 채용시까지
원서교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ssad.or.kr) 채용정보 및 광진구청(www.gwangjin.go.kr)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jsad2023@naver.com) 또는 방문(광진구장애인체육회) 접수
※방문 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9길 41-5, 201호
○ 문 의 : 광진장애인체육회(☎070-4248-5352~3)
8. 제출서류
제출시기 | 내용 |
원서접수 시 | ∘ 입사지원서 1부. - 입사지원서 내 기입사항은 서류제출로 증명 가능한 사항만 작성 특히, 경력기간 및 자격증 발급처 등은 증빙서류와 동일하게 정확히 기입 (면접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서류합격자가 해당증명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오기재한 경우 서류합격 취소 ∘ 자기소개서 1부. ∘ 수업종목 지도안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면접 전까지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의 경우 대학 졸업사항 포함, 대학 미진학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서류전형 심사용이며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적 외에는 채용 절차 시 미공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 증빙서류 일체 각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지원 본인이 기재한 모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어학, 체육, 장애인, 컴퓨터 활용능력 등) ∘ 우대사항(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 |
최종 합격 통보 이후 제출 |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 해당 없을 경우 미기재 ∘ 통장사본(급여용) 1부 ∘ 증명사진 JPG 파일 ∘ 건강검진 결과(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
비고 |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본 (원본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어학성적표는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원서접수 서류의 경우 당해 양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9. 기타사항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필수 입력사항 미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최종합격 이후라도, 채용비리, 허위지원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함(6개월 이후 발생 시 재공고 시행)
본 계획은 본 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지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등기요금은 수취인 부담) 기한 내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모든 서류는 폐기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장애인체육회(☎070-4248-5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수업종목지도안(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분야에 한함)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채용 결격 사유> |
|
|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2.21.> ③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직원이 될 수 없다. ④ 채용공고 시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 등으로 부정합격된 경우 합격취소됨을 명시한다. ⑤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부정합격으로 인한 합격취소자 발생 시 차등순위 합격자의 자동채용을 명시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대한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침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채용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3. 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재직 시 부패행위,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