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는 제한군주제라고도 하며, 절대군주제 전제 군주제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며 현법의 체계 아래서 존재하는 군주를 정부가 인정하는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군주제는 역가강 가장 오래된 통치 형태이고, 그러나 시민 계급의 대두로 막강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투쟁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권과 의회라는 두 국가기관의 병존 타협의 형태로 입헌군주제가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고, 상징적 존재로써 존경을 받지만 국가이 통치 즉 정부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네이트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