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
| 서울시 |
| 서울문화재단 |
| 자치구 (동주민센터) |
○사업계획수립 및 총괄 |
| ○세부계획수립 ○사업운영총괄 및 평가 |
| ○사업관리․감독 ○홍보, 집행률 관리 |
| ○문화이용권 사업 집행 ○홍보, 교육, 정산, 실적관리 |
| ○카드 발급 ○홍보 및 문자전송 |
<붙입 2>
구 분 | 2018년 | 2019년 |
사업예산 | ∙예산총액 1,167억 원 - 국비 821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346억 원 | ∙예산총액 1,299억 원 - 국비 915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384억 원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2.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3.12.31. 이전 출생자) |
*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
지원금액 | ∙1인당 연 7만 원 | ∙1인당 연 8만 원 |
발급기준 | ∙신청자 전원 발급(예산범위 내) | ∙좌동 |
발급 (재충전) 개시일 | ∙’18. 2. 1. ∼ 11. 30. | ∙’19. 2. 1. ∼ 11. 30. |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 동시 발급
| ∙좌동 ∙전화 재충전 개시: '19.3.1.예정 | |
이용기간 (재발급 가능기간) | ∙카드 발급일 ∼ ’18. 12. 31. | ∙카드 발급일 ∼ ’19. 12. 31. |
* 미사용 금액은 차년도 이월 불가, 국고(지방비)로 귀속 및 현금 교환 불가 안내 * 당해연도 발급자는 연중 자격상실 되어도 재발급 가능(∼12.31.), *사망 제외 | ||
발급 소요기간 | ∙주민센터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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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받은 카드는 보관하여 다음 해에 재충전 시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 | ||
제출서류 | ∙신분증 확인(사본 제출 불필요) | ∙좌동 |
발급제한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허용
| ∙좌동
∙’19-’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1년 발급 제한 |
세대합산 | ∙세대원 카드(15매 이내)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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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충전금 | ∙카드 1매, 1회당 100원∼10만원(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현금 충전 가능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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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용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이용 시 농협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필요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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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