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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근 제주시가 조건부 재건축을 승인한 제주시 이도2동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전경. |
제주시는 지난달 18일 이도주공 1단지(480세대)에 대해 조건부 재건축을 허가했고, 2·3단지(760세대)는 빠르면 금주 중에 안전진단에 앞서 예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 1240세대(36개 동), 지상 5층 규모인 이도주공은 1985~1986년에 준공, 29년이 되면서 일부 세대는 빗물이 세고 벽체가 부식되면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재건축 사업을 신청했다.
그런데 구도심 동지역은 건축 최고 고도가 30m(10층)로 묶여있지만 이도주공 1단지 일부 주민들은 신제주지역 아파트처럼 45m(15층)를 요구하고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와 가졌던 설명회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고도 제한을 완화해 층수를 높여야 거래 또는 분양이 활기를 띨 수 있고, 재건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세대 당 공급면적이 15~19평에 불과해 층수는 물론 면적을 늘려야 새로운 입주민을 유치할 수 있고 주택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고도 제한을 42m(14층)까지 완화하는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구도심 고도 제한 완화가 도의회에서 통과돼야만 최대 14층(42m)까지 아파트 층수를 높일 수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15층(45m) 높이는 지구단위 및 도시계획안을 변경해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고도 완화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이도주공 1단지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도남연립주택(180세대)은 주민들이 기존 고도 제한(30m·10층)을 수용하면서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고시됐고, 지난달 20일 조합 설립이 승인되면서 재건축 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도주공 재건축은 인구 유입에 따른 구도심 살리기에 효과가 있는 만큼, 고도 완화 기준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