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100원 택시 추가지원마을 현황조사]
기준: 마을회관과 승강장 간 거리 300m 이상 마을 중 기존에 버스가 운행했으나 이번 노선개편으로 버스 미운행 마을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마을
제외: 이번 노선개편으로 운행이 시작되는 마을, 기존 지원 대상 마을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마을.
제출기한: 2023. 10. 11(수) 까지
조사내용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거리
-지원 대상 마을 가구 현황
-차량보유현황(이륜자동차 제외 모든 차량, 본인 외 자녀 소유차량 포함)
-봉황면 농정팀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