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주5일근무제’로 주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르킵니다. 위 시간을 주휴일로 정할수 없는 기업과 사업단위는 사정에 따라 다른 평일을 주휴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모든 공민의 법정공휴일은 모두 11일입니다. 즉 신정:1일, 구정:3일(음력섣달그믐,정월 초하루,초이틀), 청명:1일,
5.1노동:1일, 단오:1일, 추석:1일, 국경:3일(10월1일, 2일, 3일)입니다.
모든 공민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근무일에서 보충휴가를 줘야 합니다.
--일부 공민의 휴일과 기념일은 아래과 같습니다.
세계여성의 날(3월8일):여성 반날 휴식
청년의 날(5월4일):만 14세 이상의 청년 반날 휴식
국제아동의 날(6월1일):14세 미만의 아동 반날 휴식
건군일(8월1일):현역군인 반날 휴식
일부 공민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보충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출처: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 원문보기 글쓴이: 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