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봄이 성큼 다가오네요. 회원님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8필지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낙찰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제출하려는데요.
경매계에 촉탁신청서 작성 제출시..
토지 6필지는 a소유 (소유자)
토지 2필지는 b소유 (채무자겸 소유자)입니다.
물론 경매사건번호 같구요.
이럴경우 낙찰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소유자별로 2건으로 작성해서 경매계에 제출하는지
아니면 경매계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촉탁서 재작성하여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일괄하여
한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을 바래봅니다.^^
첫댓글 아무도 답변이 없으시네요 ㅜ.ㅜ
경매는무존이야요경매산건은(한건)=다만 정리과정은있겠지만==원칙==한건이야요
쓸데없음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 경매 낙찰할 경우 무조건 1건 무조건 권리관계 다 말소 됩니다
궁금할 경우(010-5394-5573)
첫댓글 아무도 답변이 없으시네요 ㅜ.ㅜ
경매는무존이야요
경매산건은(한건)=다만 정리과정은있겠지만==원칙==한건이야요
쓸데없음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 경매 낙찰할 경우 무조건 1건 무조건 권리관계 다 말소 됩니다
궁금할 경우(010-5394-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