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발을 떼었습니다. 이틀 전에 국적상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시민권 받을 때에 last name을 저의 성으로 변경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성명변경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시민권증서와 기본증명서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사본 1부(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그리고 그 밑에는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더군요.
[ 성명변경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예시 ]
(1)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이름에 과거 이름이 없는 경우.
예 : 박상철 -> Sheon Park or Sheon Cheol Park
(2) 필요 없는 경우
① 새로운 이름에 과거 이름이 모두 있는 경우.
- 예 : 박상철 -> Sangcheol Sheon Park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남편의 성을 따라 성이 변경된 경우.
- 예 : 김숙자 -> SookJa Park
그래서 제 아내의 경우는 저의 성으로 변경했음에도 성명변경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F4나 거소증 등을 신청할 때는 성명변경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첫댓글 만약 한국에서 결혼하셨다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성이 바뀐경우에는 시민권증서 뒷면이나 별지에 내용이 있는데 없다면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
답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거소증 신청시 성명 변경시는 필요 없습니다.
예 ) 본인 원래 이름은 이 쁜이 입니다.
결혼 후 남편성이 나 씨 라서 나 쁜이 로 되어 면허증 이름이 나 쁜이 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거소증 신청시
여권을 제출 합니다 이름은 나쁜 이 입니다.
국내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는 이 쁜이 입니다.
거소증 이름은 이 쁜이로 기재 됩니다.
너무 재미있는 답... 그런데 매우 확실하고 선명한 답변을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