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우선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가맹점주들은 보증금제 시행이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라고 비판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당초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카페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한 차례 미뤄져 시행이 유예됐고, 시행 지역도 축소됐다. 점포를 100개 이상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보증금제 시행을 두고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지난 5월부터 17차례에 걸쳐 환경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숱하게 얘기를 해 왔다”면서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에만 시행한다며 조율 과정에서 폭탄선언 비슷하게 통보를 했다. 환경단체 입장도 있고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게 많으니 전체 시행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보증금제 시행에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야 하냐. 개인카페를 포함한 전체 시행을 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면서 이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가 대상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영세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며 “당초 정부가 법령을 만들 때 이런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