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여부 확인방법 및 불법제품 신고방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여부 확인방법 및 불법제품 신고방법은?
2023-07-28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여부 확인방법 및 불법제품 신고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공산품을 말하며,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 하수도로 배출하는 것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https://portal.kiwate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제품의 모델명을 확인하시어 인증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 현재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전화번호 : 053-601-6455, 053-601-6456)를 운영중으로 불법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모델명 등)을 해당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