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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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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생활폐수가 오버플러워됐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당김 추천 0 조회 282 14.12.15 16:4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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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15 16:55

    첫댓글 애고~~ 안타깝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즉, 횡주관이 막혀 오물이 역류한 상황에서
    횡주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는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내용으로 봐서는... 횡주관을 제어하는 밸브를 잘 못 잠그어
    오염물이 역류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직하는 사람이 내려가서 밸브를 열었을 때 역류가 그쳤다는 것...
    따라서 모든것을 관리사무소(입대의)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작성자 14.12.15 16:58

    말씀 감사드립니다..관리소에서는 소송하라고 하는데..소송하는 방법뿐이 없나요? 비용은 그렇다 치고 시간도 걸려서..

  • 14.12.15 17:00

    따라서 세입자라고 하셨으므로 집주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손해는 집의 구조적인 피해로써 바닥의 강화마루나 주방가구의 오염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집주인이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귀하가 다투어야 하는 것은 책, 옷, 등 그야말로 이사를 갈 때 가지고 가시는 것들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을 상대로는 살지 못할 정도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의 물건을 임대했어야 하지만
    위 사유로써 거주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요구....

  • 작성자 14.12.15 20:21

    @까뭉이 손해배상시 감가상각이 되서 100%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럼 대략 몇% 로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14.12.17 12:08

    @분당김 예를들어... 책상을 못쓰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 책상은 이미 그동안 사용을 많이 했으므로
    새것의 책상을 배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새것의 책상을 배상한다면.... 그동안 사용하였던 책상의 비용을 물어주어야 하겠지요...
    그러한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를 정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이 하는 것입니다.
    차를 박았다고 해서 차를 고쳐만 주면 되지 새차를 물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새 차를 사 주면서 새차값이 1000만원인데 그동안 차를 사용한 값이 999만원이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

  • 작성자 14.12.17 15:59

    @까뭉이 답변 감사드립니다..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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