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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고민 직장내폭행 일을 관두었습니다.
모하메드살라 추천 0 조회 1,233 18.10.14 00:15 댓글 4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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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14 00:16

    첫댓글 당사자에게 민사소송 걸고, 만약 회사 안에서도 폭행이 있었거나 회사 주최의 회식자리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면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회사도 같이 고소하세요.

  • 작성자 18.10.14 00:17

    출장을 가서 일이 다끝난뒤에 저희끼리 가진 저녁먹는 자리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 18.10.14 00:20

    @모하메드살라 출장 중 이었으면 업무중으로 취급 될 겁니다

  • 18.10.14 00:20

    @모하메드살라 회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좀 애매할수도 있겠네요.

  • 18.10.14 00:16

    에휴.. 미친놈 걸리셨네...

  • 작성자 18.10.14 00:17

    네.. 정말 미치겠네요

  • 18.10.14 00:17

    와.. 진짜 맘 고생 심하셨겠네요 힘내세요!

  • 작성자 18.10.14 00:17

    감사합니다

  • 18.10.14 00:17

    세상에 ㅠㅠ 법알못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ㅠ 힘내세요!!

  • 작성자 18.10.14 00:17

    감사합니다

  • 18.10.14 00:19

    님이 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일과 연계해서 같이 있다가 그렇게 된거니 그 사람을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에 하나 님에게 퇴사를 종용하면 회사를 상대로 님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이건 전문가와 물어보셔야하겠지만 맞은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는경우가 어딨나요?

  • 작성자 18.10.14 00:19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사람을 관두게 하진 못합니다 회사사정이라 하면서요. 제가 그만둘려는 이유는 매번 마주치는게 싫어서 입니다. 계속 그날이 떠오르고 수치스러움과 자꾸 화가나서 미치겠네요..

  • 18.10.14 00:22

    @모하메드살라 회사에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회사에서 처리할때까지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님이 괴로운 상황을 감수해야한다면 그건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맞을것 같습니다. 꼭 전문가와 얘기해보세요

  • 18.10.14 00:19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민사니까 둘다 걸어요

  • 작성자 18.10.14 00:20

    그래야겠네요

  • 18.10.14 00:22

    @모하메드살라 합의 보지마시고 형사처벌 받게끔하고 민사로 피해보상 받는쪽으로 알아보셔요

  • 18.10.14 00:19

    와.... 세상은 넓고 미친놈들은 많네요. 조폭도 아닌데 다 큰 어른이 폭력이라니....ㅡㅡ 고생 많으셧어요. 확실히 고소하셔서 보상받으세요ㅠㅠ

  • 작성자 18.10.14 00:21

    네...합의금을 제가원하는데로 주지않으면 민사까지 갈예정입니다

  • 18.10.14 00:20

    사과는 안하던가여

  • 작성자 18.10.14 00:21

    전화는 제가 다 피했고 문자로 사과오더군요

  • 18.10.14 00:21

    님이 피해자인데 왜 그만 두시나요?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로우시겠지만 침고 견디시고 다니시면서 형사 민사 다 청구하세요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및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요즘 무료 상담 가능한 경우 많아요 알아보시고 병원 가서 폭행 고소할거라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해서 진단서 길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2주보다 더 나올거에요 형사 처벌은 아마 벌금형일거에요 벌금형이면 빨간줄 전과 올라가는거죠

  • 작성자 18.10.14 00:22

    아..그런가요 월요일에 전문상담 받아보고 회사에 있어봐야겠네요

  • 18.10.14 00:22

    그냥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작성자 18.10.14 00:23

    합의를 안해주면 벌금형으로 끝나게되규 전과기록에 남겨집니다 저는 벌금 100만원으로 끝내지않고 민사소송까지 갈예정이구요

  • @모하메드살라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고 전과기록은 안남을듯

  • 18.10.14 00:32

    @만나러갈게 데리러갈게 벌금형이 형벌이에요.. 기록다남습니다..

  • @otbotb 그렇군요 전 빨간줄 생각한듯ㅋㅋ ㅈㅅ

  • @응 아니야 ^^ 그런가요 제지인은 벌금 낸적있는데 2년지나면 수사기록만 남고 범죄경력조회는 없음으로 뜬다는데 아닌가보군요

  • 18.10.14 00:39

    @만나러갈게 데리러갈게 그건 기소유예아닌가요

  • @아스날로시츠키 기소유예는 5년으로 알고있음

  • 18.10.14 00:23

    진짜 쓰레기네 ... 저도 예전 회사에서 같이 술쳐먹고 갑자기 시비거는 물류직원있었는데.. 제가 열받네요.. 빠른고소는 잘하셨습니다...절대 봐주지 마세요..

  • 작성자 18.10.14 00:47

    네 용서란없습니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10.14 00:47

    네...힘드네요

  • 18.10.14 00:35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부탁을 하건 절대 봐주지 마세요 내가 다 열받네

  • 작성자 18.10.14 00:47

    당연하죠용서란없습니다

  • 18.10.14 00:38

    와 진짜 제대로 도라이 만나셨네요.. 저렇게 술먹고 개되는애들은 자기도 똑같이 당해봐야할텐데..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8.10.14 00:47

    감사합니다

  • 18.10.14 00:39

    그 가해자가 지가 ㅈ될거 알면 형사로 가기전에 큰금액으로 합의 봐줄거같은데 500정도 부르세요 더 궁금한거 있으면 질문받습니다. 저도 고3때 동네양아치랑 시비붙어서 합의 본 기억이 있어서 ㅎ

  • 작성자 18.10.14 00:47

    아 제가 두달치월급+치료비까지 700을 생각하는데 가능할지 고민이네요

  • 18.10.14 00:53

    @모하메드살라 돈을 받는게 우선순위면 민사걸지마요...민사걸어봤자 변호사 선임료 줘야되고 단순타박상2주면 상해치료비도 얼마 못받습니다.거기다 시간이란 시간은 소송기간도 길구요.. 확실치 않지만 민사걸어서 300도 못받을겁니다.치료비+정신적피해비 차라리 형사고소해서 합의로 600정도 합의 받는게 제일 나아보입니다.

  • 작성자 18.10.14 00:55

    @아스날로시츠키 형사고소는 한 상태인데 이사람이 그럼 합의금이 너무많다 벌금형만 하면어쩌죠?

  • 18.10.14 00:59

    @모하메드살라 너무많다라고 그쪽에서 했나요? 형사분이 500정도로 쇼부보라고 할텐데

  • 작성자 18.10.14 01:00

    @아스날로시츠키 아뇨 아직 수사중인거같아요~ 연락은 오지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18.10.14 10:53

    조져버리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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