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현물출자에 관한내용
*지입차량 넘버는 운수회사넘버와 개별넘버, 두 종류입니다.
-개별넘버는 자격이 되는 개인이 넘버를 내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보시면 차주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회사넘버는 지입차량에 99%를 찾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을 보시면 회사 명의로 되어있습니다.현재는 차주분의 권의행사를 위해서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개인차주분 이름으로 현물출자라는 기록을 해놓 수 있습니다.
실제는 회사명의로 되어 있지만 개인차주분은 그 지입차에 대한 재산 권리행사를 하며 저당권,압류 등을 차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지입차량과 넘버는 차주분의 것이라고 하여도 무방합니다.
*지입차량 현물출자 등재
법적인 보호를 받으시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지입차로 현물출자했다는 것을 등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기타사항란 기재내용
상기차량은 홍길동이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
위,특기사항은 기재위치,등록순위와 관계없이 그 기재일 이후에 모든 등록 사항보다 우선한다.
* 현물출자에 대한 추가설명
부동산과 비교하시면 현물출자등재는 확정일자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근저당은 말 그대로 차량등록원부상에 차량금액만큼 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을 해봐야 순위는 확정일자가 우선입니다.그러므로 현물출자 등재 이후 근저당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현물출자가 우선이기때문에 재산권에대한 문제가 될 수 없지요.현물출자 등재는 돈이 안들어가지만 근저당은 설정비용이 들어갑니다.
근저당을 해놓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둘 중 차주께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전 원할머니 할때는 회사에서 바로 양심적으로 현물출차 해주더니만 여기는(현제 지입하고있는곳) 다들 않되어 있더라구요 얘기는했는데 어덯게 할려는지들 참바보
현물출자는확정일자 . 근저당설정은 전세권설정. 이와같은맥락이라보면되겟네요^^좋은정보잘보구가유~
위수탁계약서만 있어도 차주의 재산권리를 행사할수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현물출자 무조건 해둬야하나요?저도 바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