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준
유 가 증 권 시 장 |
코 스 닥 시 장 |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 이내 미제출 |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 이내 미제출 |
-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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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 잠식 |
-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 잠식 |
- 2년 연속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 잠식 |
- 일정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 잠식 |
- 2년 연속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 |
- 2년 연속 연간 매출액 30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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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지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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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사업보고서상 자기자본이 1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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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요 건 |
서류의 부실기재 |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의 경우 |
부도 등 영업활동의 중지 |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2.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양도되어 관리종목 지정 후 3개월이상 주된 영업의 정지상태가 계속 또는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3. 최근사업보고서상 매출액 30억원 미만 상태가 2사업연도간 연속되는 경우 |
법인 소멸 |
1. 타법인에 피인수 합병되는 경우 2.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
유동성 부족 |
1. 다음의 월간 거래실적 부진상태(투자유의종목)가 3월간 계속되는 경우 1)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천억원미만 -발행주식총수의 1% 2)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2천5백억원미만-발행주식총수의 0.5% 3)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2천5백억원 이상-발행주식총수의 0.3% 2. 다음의 주식분산기준미달이 1년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1)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소액주주가 200인 미만 2)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소액주주의 소유지분이 20%미만 (300인 이상 소액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제외) |
자본전액잠식 |
1.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상태가 2회 이상 연속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 잠식상태인 경우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반영) |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 |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불성실공시 |
1. 신고 또는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최근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 단, 투자유의종목지정일 이전에 발생한 공시의무위반의 경우에는 퇴출규정 미적용 |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
1.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또는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의 미개최, 정기주주총회 재무제표의 미승인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재차 동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기공시서류 제출 관련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1)최근 2년간 3회이상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 익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액면가 일정비율
미달 |
* 액면가액일정비율 미달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기간 경과 동안 주가가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액면가액 30%이상(‘04.7.1부터 40%)인 상태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2. 액면가액 30%이상(‘04.7.1부터 40%)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 |
시가총액미달 |
시가총액 미달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기간 경과 동안 주가가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2.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 |
영업실적악화 |
* 2003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분부터 적용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다음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시 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개 사업연도 연속) 1.최근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사업보고서상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2.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부터 60일(매매일)간의 기간동안에 시가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0일 연속하거나 20일 이상인 경우 |
매출액 요건 |
* 2004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분부터 적용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사업연도 연속시 퇴출 |
투자자보호 |
등록서류 등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거나 정정시 법인 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 동 사유가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계속보유의무 대상 주식 등을 예약 매매 등으로 사실상 매각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재매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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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
주식양도의 제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단, 법령에 의한 경우 및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합병등 기업지배구조 미충족 |
1. 합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업연도 2년 연속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시 |
기타 |
법령 위반 등 협회가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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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자료
상장절차 개선 전ㆍ후 비교
개선 전 (약 1.3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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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 (약 7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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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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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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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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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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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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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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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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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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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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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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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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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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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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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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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준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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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준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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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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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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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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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상장심사청구서 제출
* 첨부서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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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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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상장심사청구서 제출
* 첨부서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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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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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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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상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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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상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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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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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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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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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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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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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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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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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상장심사 승인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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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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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상장심사 승인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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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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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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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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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효력발생 : 15일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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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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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효력발생 : 15일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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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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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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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2~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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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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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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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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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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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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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3~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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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및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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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3~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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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및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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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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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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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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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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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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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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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및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개선(案)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
형식적 폐지기준 해당시 상장 폐지 |
상장폐지시 실질심사도입
*상장폐지요건 해당시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업실질 심사 |
코
스
닥
|
기업규모 |
자기자본 |
자기자본 10억원(2반기연속) |
자기자본 상향 검토 |
재무상태 |
자본잠식 |
- 자본잠식률50%(2반기연속)
- 자본전액잠식
* 자구이행시 퇴출대상에서 제외 |
요건 동일
* 자구이행의 적정성에 대해 실질
심사(형식적 퇴출모면 방지) |
수
익
성 |
대규모
경상손실 |
대규모경상손실* 3년연속
* 자기자본의 50% 이상 |
대규모경상손실* 3년간 2회(관리종목) 후 1년 추가 |
경상손실&
시가총액 |
경상손실&시가총액 50억원(2년연속) |
삭 제 |
매출 |
30억원(2년연속) |
좌 동 |
시장가치 |
시가총액 |
20억원(일정기간 지속) |
시가총액 상향 검토 |
주가 |
액면가의 40%(일정기간 지속) |
삭 제 |
기 타 |
주식분산 |
소액주주 200인or20% 미달 |
현행 유지 |
거래량 |
월평균거래량 1% 미달 |
현행 유지 |
지배구조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의무 갖출것 |
현행 유지 |
정기보고서 |
2년간 3회 미제출 등 |
현행 유지 |
불성실공시 |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경우 |
현행 유지 |
부도 등 |
즉시 |
현행 유지 |
감사의견 |
적정, 한정(범위제한 제외)
이외의 경우 |
요건 동일
* 실질심사 후 폐지여부 결정 |
주된영업정지 |
3월간 지속시 |
3월간 지속시 |
회사정리절차 |
개시 신청시 |
요건 동일
* 실질심사 후 폐지여부 결정 |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案)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경과년수 |
설립 후 3년 이상 |
영업활동기간 3년이상 |
기업규모 |
자기자본 30억원
(벤처 15억원) 이상 |
시가총액과 선택(자기자본 요건 상향 검토) |
무상증자제한 |
자본금의 100% 이하,
한도 초과시 상장불가능 |
자본금의 100% 이하,
초과분 1년간 보호예수 |
합병후
결산확정 |
기업결합후 결산확정
결합일과 결산일이 3월 미만 다음연도 결산확정 |
(외국기업)Proforma F/S 제출시 상장 허용
(국내기업)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Proforma F/S 허용(한시적: 반기보고서 제출시 상장 허용 |
부도 |
심사청구 6월전
부도발생사유 해소 |
질적심사로 대체 |
중대한 소송 |
중대한 소송 없을 것 |
질적심사로 대체 |
기 타 |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 |
상장신청 서류로 대체 |
질적요건 |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 10개 항목 5개 조문 열거 |
원칙중심의 질적심사로 단순화 |
외국지주회사
정의 |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지배시지주회사 및 자회사 불인정 |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지배시에도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인정 |
외국지주회사
재무요건 |
개별 기준으로심사
개별 & 연결재무제표 제출 |
연결기준으로 심사
연결재무제표만 제출 |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개선(案)
구분 |
현행 |
개선(안) |
설립후 경과년수 |
3년이상 |
영업활동기간 3년이상 |
자기자본 |
100억원이상 |
시가총액과 선택 |
상장주식수 |
100만주이상 |
현행유지 |
지분의 분산 |
- 소액주주 1,000명이상
- 소액주주 지분 10~30%이상 |
소액주주 지분율 완화 |
의무공모 |
예비심사청구 후 10% 이상 공모 |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 충족기업에 대해 의무공모비율 완화 |
자본상태 |
유보율 50%이상 |
폐지 |
매출액 |
- 최근년도 300억원이상
- 3년평균 200억원이상 |
다양한 맞춤형 요건* 도입
* (예시)“매출액?시가총액” or "매출액?시가총액?현금흐름“ 등을 선택적으로 충족 |
경영성과 |
영업/경상/당기순이익 시현 |
자기자본이익률 |
- 최근5%, 3년합계10%
(or 최근25억원, 3년합계 50억원) |
유?무상증자 제한 |
상장전 1년간 과도한
유?무상증자 제한 |
폐지
* 단, 제3자배정 및 최대주주등 배정분은 Lock-up |
지배권 변경제한 |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제한 |
현행유지 |
상장 후 보호예수 |
상장후 6개월간 제한 |
현행유지 |
부도 |
심사청구 1년전
부도발생사유 해소 |
질적요건으로 대체 |
소송 |
중요한 소송이 없을 것 |
질적요건으로 대체 |
합병 등 |
상장 전 합병등이 있는 경우 결산 확정 후 상장
*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 합병한 기업의 경우 차기 결산 확정시까지 상장불가 |
(외국기업)Proforma F/S 제출시 상장 허용
(국내기업)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Proforma F/S 허용(한시적: 반기보고서 제출시 상장 허용) |
감사의견 |
최근 적정, 직전2년 적정 또는 한정 |
현행유지 |
기타 |
명의개서대행계약, 통일규격유가증권 |
제출서류로 대체 |
외국지주회사 |
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 기준 심사
*중간지주회사 형태 상장 곤란 |
연결재무제표 기준 심사
*중간지주회사 형태 상장 가능 |
질적심사 요건 |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기업공시 및 주주이익보호 등 10개사항, 15개 세부항목 심사 |
원칙중심의 4개 사항으로 질적심사요건 포괄
* 가이드라인 및 심사매뉴얼 제시 |
증권업 허가 심사항목 내용
심사항목 |
주요 내용 |
자본금 요건 |
증권업 허가신청 영업종류별 자본금 규모 |
인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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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확보 |
▶자산운용, IB, 리스크관리, 조사분석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심사하되, 5년이상 경력자는 최소 확보기준 적용
종합증권업 위탁&자기매매업 위탁매매업
-자산운용업무 : 5명 3명 -
-IB 관련업무 : 5명 - -
-RISK관리업무 : 2명 2명 1명
-조사분석업무 : 4명 2명 1명
-내부통제업무 : 2명 1명 1명
-전산업무 : 4명 2명 2명
(위탁시 3) (위탁시 1) (위탁시 1)
-투자상담업무 : 8명 5명 5명
*해외소재 유수금융회사 경력자(자산,IB,리스크,조사,내부통제) 채용시 가점 |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계획 여부
*예산책정 등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실현 가능성 |
물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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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설비 |
▶전산시스템 및 통신수단, 전산보안설비 등 충분한
전산설비의 확보 여부 |
물적설비 |
▶사무기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시설 등의 확보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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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전망 |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을 고려한 경영전략 여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 여부 등 |
내부통제 및
경영지배구조 |
▶건전영업질서 유지 등에 적절한 내부통제 구축여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전문성, 평판 등 |
주요 출자자 적격성 요건 |
▶증권산업 및 시장발전에 기여 가능성 여부
* 금융업 영위경험 등 증권업 영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 사회적 평판 등 증권업을 영위할 만한 적격성
* 전문인력 육성, 창의적인 금융상품 개발 등에 대한 장기비전
* 허가신청한 증권업을 영위할 만한 충분한 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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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를 올려 주셨습니다. 상장폐지기준에 신경쓸 정도의 기업은 근처에 가지 않아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는 한데, 향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와~ 이런 자료를 어케 준비하셨는지...대단하십니다. ^^* 좋은 자료에 눈물이 왈칵~ ㅎㅎㅎ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