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더위가 더한 것같습니다.
옥상층은 더더욱 더위에 취약합니다.
이럴때 옥상층 공용 고정창문이라도 열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고정창문에 환기휀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전화해보니 옥상층 공용 고정창문에 환기휀 설치는 소방법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청 건설과에 문의해보라고 하여 문의해 보니
저희 아파트의 경우 5개층마다 공용창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외층은 모두 창문이 고정되어 있어 설계도면상 확인해볼때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법률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관련 법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희는 전체계단에 창문이 없습니다
대림건섧 하고 협의중인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