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 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제금액도 정해져 있지만..제가 지금 임시직 신분이기에 변제금액을 좀 적게
책정 할 수 있었지요..
제가 공무원이 되면 월급이 오르고 연봉도 늘어날텐데..변제금액이 달라질까봐 걱정입니다.
전에 글 올렸을때 걱정 안해도 된다는 답글이 있긴했지만, 전 불안하네여..
독촉하던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ㅠ
공무원이되면 법원에 신고하고 변제금액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면 전 정말 힘들어질거 같네여.ㅠ
제발 그렇게 안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공무원 임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개인회생 개시결정만 났고..채권자 집회와 개인회생 인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개인회생이 인가가 되면 저는 은행기록에 신용회복중이라고 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급여통장도 농협을 못쓰고 우체국으로 쓰고있거든요..
공무원이되면 급여통장을 농협으로 써야하고 복지카드로 농협으로 써야하는데..
제약 받는 일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급여나 공무원복지카등를 만드는데요..
질문 1 : 공무원 신분으로 되었다면, 법원에 통보하고 변제금액을 다시 책정해야 합니까?
질문 2 : 공무원 복지카드를 만들수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만 난 상태라면?
월급도 관여할 수있나여...농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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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와 고백
공무원복지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면?
디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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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13 10:5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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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아니요. 2. 복지카드 만들수있을 겁니다.직불카드로
그렇군요,, 저는겁이 나서 복지카드 신청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직불로라도 하는 신청 자체가 망설여 집니다....부채와 상관없는 은행에서 월급 거래하고 직불카드 만들어도 들어오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의 못쓰고 있지요,,,
걱정안해도 됩니다...저도 얼마전 개시 결정받았고요 현재 교육공무원이고요,,,복지카드 안만들어도 복지비 신청가능하고요,,,,월급통장은 요즘은 아무 은행이나 다 됩니다...저도 우체귝 거래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