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부영아파트를 최초분양받은 입주자들이 분양가 뻥튀기 논란에 휩싸인 (주)부영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 전에 뛰어들면서 수백억 원대 아파트 관련 소송이 현실화됐다. 지난 11일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 부영과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초과분양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참여한 입주민이 2,3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소송규모는 제주도 내 전체 부영아파트 중 노형2차 370여 명, 3차 170여 명, 5차 300여 명, 외도1차 750여 명, 2차 767여 명 등 5개 단지에 이른다. 노형부영2차 입주민 김모씨 등 370여 명은 지난 3월 17일 이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은 제2민사부에 배당돼 이달 중 첫 재판이 열린다. 제주 노형3, 5차와 외도 부영1·2차 아파트 4개 단지 2,000여 명은 최근 소송인단 모집서명을 마치고 부영 관련 전문 변호사 선임까지 끝냈다. 소송의 쟁점은 주택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건축비에 대해 ‘원가’ 대신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이를 초과해 승인받는 방식의 위법성 여부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택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내세워 건축비를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으며 당시 피고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부영의 경우 민간주택사업자여서 아직까지 민간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LH 판례를 내세워 부영이 제주지역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으로 1가구당 1,000여 만원 넘게 초과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소송액만 200억~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남도의 경우 2013년 특별감사를 진행해 주택사업자가 가구당 평균 8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전국 임대아파트에 적용하면 분양전환 부당이득액이 8조원에 이른다. 현재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전국적으로 수십 여 건에 달한다. 그리고 대부분 입주민들이 승소했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 평택과 김해, 동두천, 청주 부영아파트 등 9건에 이른다. 소송을 주도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 판례가 있어 제주에서도 첫 승소가 예상된다”며 “제주시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분양가 내역을 산정하고 9월 안에 제주지법에 소장을 접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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