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한다." 고 되어있다.
이 말은 모든 재판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는 결정적 사실을 뒷받침하므로 승패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증거가 조작된 것이 탄로가 나면 그 재판은 그대로 끝이 나고 만다.
그래서 조작된 증거는 아니한 것만 못한 것이다.
구수회란 놈이 법원에 제출한 것을 보니,
"구수회는 132회 부대를 이탈하여 여자를 강간하고,
구수회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처저식까지 죽여도
구수회가 나한테 한 것의 일부도 못하다" 고 한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조작하여 제출했다.
이것은 신영애가 구수회를 저주한 것인데도 내가 한 것으로 조작하여
제출한 구수회놈은 증거를 조작한 범죄를 저지런 것이다.
그래서 신영애가 한 말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구수회놈의 조작 범죄를 증명시켰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다.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면 그대로
패소시키고 만다.
구수회놈의 조작을 보고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이다.
안 봐도 삼척이다.
첫댓글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말을 내가 한 것으로 조작을 하다니... ㅉ ㅉ ㅉ
탄로가 안 날 줄 알았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알았냐?
각하왕 타이틀 전을 몇 차례 방어전을 할 것이가? 그것이 문제로다? ㅎ ㅎ ㅎ 설마 각하가 대통령으로 알지는 않겠지?
각하를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것 같아요 ~~
완전 웃기는 놈,
증거를 그렇게 허술하게 조작을 하냐?
네놈은 증거를 조작한 범좌자이다.
범죄자의 끝은 어디냐?
ㅋ ㅋ ㅋ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