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도 카드전표를 매입자료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당초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서 발행해 줬다면 당연히 매입처에서는 당연히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해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3. 카드전표에 총액으로 표기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1,2에서 설명한것처럼, 회사측에서 정당하게 했는데, 구지 틀린 방법으로 해줄 필요는 없을테니까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놓고, 대금결제용으로 카드를 사용했다면 매입처의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현 상황은 그것이 아닌 듯 한데.. 1,2번을 설명해주고서 그래도 궂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한다면 그리해주세요. 부가세 신고시에 이중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조문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만약 착오로 중복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목욕ㆍ이발ㆍ미용업(2006.02.09 개정)
나.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2006.02.09 개정)
다.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2006.02.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