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로스쿨 정원의 10% 장애인 등 저소득층 선발 법안 국회 제출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인권유린 문제나 시설폐쇄 등의 이유로 퇴소를 해야 하는 경우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말씀하신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거약자는 장애인을 비롯한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행 법령은 국가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주거약자 대상이 협소해 무주택가구나 임차인가구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요. 또, 민간이 위탁받은 주거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전담부서가 없어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거약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주거약자 대상에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포함시키고 국가와 시·도지사에게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요.
더불어 이를 담당할 주거약자 지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 등을 하게 해서 주거약자의 헌법상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개정안은 주거약자에 대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긴급한 사유은 어떤 경우일까요?
답변 : 그 긴급한 이유는요. 장애인·고령자가 장애인생활시설이나 고령자생활시설 내에서 인권유린, 혹은 시설폐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소해야 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리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매매나 경매 등의 사유로 주거약자가 퇴거해야 할 경우에도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개수
혹은 보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로스쿨 정원의 10%를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학전문대학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계는 대학졸업 후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진학 준비나 대학원 등록금 등에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 그 동안의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왔습니다.
이
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전형 인원을 해당 연도 선발정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하고요. 더불어서 이들에 대해 학비감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노래한곡 듣고 가지요)
질문 : 최근 장애인 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기존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요?
답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최근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연구보고서를 내 놨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장애인 학대 실태와 함께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제언했습니다.
먼저 실태파악을 위해 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435건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전체 상담 중 10명중 4명가량인 37.4%가 학대로 규정된 상담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성적‧심리적‧방임‧유기적 학대가 1688건, 20%로 가장 많았고, 재정적‧물질적 학대는 979건으로 1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이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 나타난 학대 발생 사례를 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장애인 학대사례가 절반(54.1%)을 넘고 있었고요.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지적장애인은 자기방어기제가 약해서 다른 장애유형보다 학대에 더 많이 노출돼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렇지만 학대에 대해 본인이 직접 상담한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의뢰한 경우가 33.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중 7명은 제3자인 기관종사자( 22%), 이웃 혹은 지인(14.6%), 부모(11.3%),
형제‧자매(9.5%) 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학대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장애인학대방지와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질문 : 현행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답변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학대 및 학대금지행위에 대한 정의와 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신고의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조항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는 법적 기준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방지를 위해 국가 및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지 않고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신고의무자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애인 학대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을 물론이고요.
학대 피해자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담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중앙‧지역 장애인 학대방지, 그리고 지원기관 설치 등은 물론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등의 처벌조항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댓글 지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제정되어야할 법들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