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북부한인회는 필리핀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교민 모두를 위한 단체로써
그 정관을 제정함에 현재의 필리핀북부한인회의 회원은 물론 교민 여러분 전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저희가 작성한 초안을 제시하오니
수정이나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만약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타당한 이유를 공지하겠습니다.
필리핀 북부지역에 거주하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 바랍니다.
필리핀북부한인회 정관제정 위원장 김원영.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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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리 핀 북 부 한 인 회
Baguio Korean Association of Northern Luzon Philippines INC
http://cafe.daum.net/baguiohanin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필리핀 북부 한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법인 명칭은 Baguio Korean Association of Northern Luzon Philippines INC.로 한다.
[제2조] 사무소 - 본 회의 사무실은 바기오 시(Baguio City) 내에 둔다.
[제3조] 관할지역 - 본 회의 관할지역은 필리핀 루손 북부지역으로 한다.
[제4조] 목적
1. 본 회는 필리핀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상호 긴밀한 유대와 친목을 통하여 교민사회의 발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2. 본 회는 현지인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한필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친선강화에 기여한다.
3. 본 회는 한인의 긍지를 가지고 조국발전에 기여하는 한인 2세 육성에 노력한다.
[제5조] 사업
1.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2. 교민사회발전과 회원의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활동
3. 한필 양국간의 이해 증진과 친선강화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
4. 기타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
제2장 회원
[제6조]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거주비자를 소지하거나 필리핀북부지역에서 3개월 이상 된 자로 한다.
[제7조] 준회원 - 본회의 준회원은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본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 특별회원 - 본회의 특별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으로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 회원가입 -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제10조] (정)회원자격 상실
1. 본회의 탈퇴 의사를 접수하거나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2. 본회 결의에 의해 제명되거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회원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3장 조직
[제11조] 임원회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구로서 회장, 수석부회장 5명 내외의 부회장과 국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국 산하에 부서장을 둘 수 있다.
2.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임원회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이사회
1. 본회의 의결 기구로서 이사장, 총무 이사를 포함 10~30명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회 의사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가. 본회의 주요 사업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본회의 회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마. 회비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를 포함한 상벌에 관한 사항
[제13조] 감사
본회의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위해 2명의 감사를 둔다.
[제14조] 고문
본회는 회장의 지명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3~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관할 지역에서 회장은 만 7년 이상, 부회장은 만 5년 이상, 국장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활동한 자이어야 한다.
[제18조] 감사, 이사
본회의 감사 이사는 정회원으로서 관할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활동한 자이어야 한다.
[제19조] 특별위원의 자격
본회의 특별위원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수석부회장 : 매년 11월 중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 :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3. 국장(부서장) :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이사의 선임
1. 본회의 발기인과 법인등록 참여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
2. 본회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직능단체장이 단체 회원 중에서 이사를 선임 - 파견할 수 있다.
3. 본회의 정회원 20명 이상이 추천하여 1명의 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
4. 본회의 전임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이사의 정족수 부족시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6.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2조] 감사의 선임 - 감사는 이사회에서 임명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 전반을 통할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기능별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국장 : 국장은 회장이 분장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제24조] 이사의 임무
1. 이사장 :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 주관한다.
2. 총무이사 :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부를 대행한다.
3. 이사 : 안건을 발의하거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5조] 감사의 임무
1. 정기감사 : 감사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년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특정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6조] 특별위원의 임무
1. 위원장 :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전반 사항을 통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위원 : 이사회에서 부여한 특정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3. 특별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한 후에 해산한다.
제4장 회의
[제27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11월말에 소집하며, 회의소집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됨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결산안, 사업보고, 회장단 선출 등을 다룬다. 단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회장의 소집요구, 이사회의 소집 결의, 회원 1/5 이상의 발의시, 회장이 이를 공고 후 소집하며, 발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28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회장 인준
2. 회칙의 개정
3. 이사 선출(5명 이내)
4. 감사 인준
5. 예산안 의결 및 결산보고
6. 사업경과보고
7. 전 회의록 보고
8. 이사회가 결의한 자산취득에 관한 승인
9.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제29조] 총회의 구성 및 진행
1. (총회의 구성)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본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2. (총회의 진행)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본 회의 회장이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제30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은 총회 소집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한다.
[제31조] 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방법
1. (정족수) 회의 소집일 현재 재적 의결권자 과반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2조] 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는 15일 이전에 주요 의제, 장소 및 일시 등을 인터넷이나 지면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33조] 〈임원회의〉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의〉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의결〉
회의의 의사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재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한다. (단,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모든 결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회칙개정
[제36조] 〈회칙 발의〉
본 회칙의 개정안 발의는 이사회와 임원회의 또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제37조] 〈회칙 의결〉
본 회칙 개정 의결은 정관심사 소위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연구, 검토하고, 이사회의 심의로 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상정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38조]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입 : 본 회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지출 : 승인된 예산에 의거 회계담당이 이를 출납, 기록 유지한다.
[제39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
[제40조] 본회의 초대 임원 이사 감사의 임기는 창립총회 날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 본회의 회장은 바기오 시내에서 한인들로 구성된 다른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1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권해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3조] 본 정관의 효력은 총회결의와 동시 발효한다.
[제45조] 본 정관은 2014년 8월 16일에 최초 입안되었으며 2015년 1월 17일 창립총회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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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민의 교민에 의한 교민을 위한 한인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한인회가 잘 하는지 우리가 평가해야죠
아무튼 지겹도록 완장차고 꼴 난 권력이라고 휘두르던 구한인회는 골 아프겠구먼
통합하자고 애원하고 호소해도 꿈쩍도 않으니....ㅋㅋㅋ
다 업보라고 ㅅ생각들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