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노무사1차/공무원)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노동범 김기법 추천 0 조회 221 24.05.17 23: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5.18 00:51

    첫댓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임금 근로자는 맞는데, 공무원법이 근기법과의 관계에서 아마 특별법 관계일걸요? 근로자의 날 안쉬는 것도 그렇고 초과수당도 별도로 공무원법에 규정된 산정방식으로 주는거고.. 대신 공무원법에 규정 안된 사안은 근기법 적용 받는걸로 아는데..
    무튼 큰 틀에선 공무원도 근로자인걸로 알아요

  • 작성자 24.05.18 00:56

    그런가보네요 ㅠ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긴 한데 개인적으론 충격이 남는..

  • 24.05.18 01:03

    @노동범 김기법 저 작년에 공무원 면직했는데 ㅋㅋ 일할땐 나도 근로잔데 왜 근기법의 적용을 못받냐며 분노했었던ㅋㅋ 이젠 그러려니 ㅎㅎㅎㅎ 내 알 바냐ㅎㅎ 합니다ㅋㅋㅋㅋ

  • 24.05.18 17:53

    당연히 근기법상 근로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하지만 거기 없는건 근기법 적용. 물론 거의 없긴한데.

  • 작성자 24.05.18 18:54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