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구력이 짧지 않은데 도하 객관식 풀다가 맞는 지문으로 나와서 당황스럽네요...(이제 보니 기본서에도 체크해놨네요;)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에도 쉬지 않고, 초과근무수당도 1.5배로 받지 않고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첫댓글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임금 근로자는 맞는데, 공무원법이 근기법과의 관계에서 아마 특별법 관계일걸요? 근로자의 날 안쉬는 것도 그렇고 초과수당도 별도로 공무원법에 규정된 산정방식으로 주는거고.. 대신 공무원법에 규정 안된 사안은 근기법 적용 받는걸로 아는데.. 무튼 큰 틀에선 공무원도 근로자인걸로 알아요
첫댓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임금 근로자는 맞는데, 공무원법이 근기법과의 관계에서 아마 특별법 관계일걸요? 근로자의 날 안쉬는 것도 그렇고 초과수당도 별도로 공무원법에 규정된 산정방식으로 주는거고.. 대신 공무원법에 규정 안된 사안은 근기법 적용 받는걸로 아는데..
무튼 큰 틀에선 공무원도 근로자인걸로 알아요
그런가보네요 ㅠ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긴 한데 개인적으론 충격이 남는..
@노동범 김기법 저 작년에 공무원 면직했는데 ㅋㅋ 일할땐 나도 근로잔데 왜 근기법의 적용을 못받냐며 분노했었던ㅋㅋ 이젠 그러려니 ㅎㅎㅎㅎ 내 알 바냐ㅎㅎ 합니다ㅋㅋㅋㅋ
당연히 근기법상 근로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하지만 거기 없는건 근기법 적용. 물론 거의 없긴한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