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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연습 /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 p. 22-25/ 자기사채 / 기존관계정산으로 간주가능여부
자기사채를 재취득했으므로 관계정산으로 보아 합병회계처리와 별도로 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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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연습/사업결합과 합병회계/2019연습서22-25/자기사채/사업결합시 자기사채회계처리는?
사업결합시 피취득자가 내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결합시 내 B/s에 ac부채 장구금액 40,000이 있고, ac 부채의 공정가치 60,000이고 이전대가가 70,000이라면 위 회계처리가 맞나요?
자기사채도 정산인지 궁금하여 카페를 찾아보다가 위에 두 글을 읽었습니다.정산이 아니라고 하셨으나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아래 링크의 글쓴이는 분개를 합병분개와 같이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산은 맞아서 맞다고 답해주신 건가요?원래 정산은 선생님 연습서 22-32 (작년버전) 답지의 사채상환손실 인식 분개처럼 아예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자기사채 관련해서 사채상환손실과 (만약 정산이라면) 정산손실의 차이는 계정과목밖에 차이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준서 1103호 사업결합을 다운 받아서 "정산"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사업결합에서 정산거래는 사업결합거래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거래로 분류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사채와 정산의 회계처리 둘다 공정가치 값이 같았다면 다른 계정의 금액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첫댓글 기준서 1103호 사업결합을 다운 받아서 "정산"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사업결합에서 정산거래는 사업결합거래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거래로 분류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사채와 정산의 회계처리 둘다 공정가치 값이 같았다면 다른 계정의 금액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