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국에서 관광비자라기 보다는 단기학생방문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영어공부를
위한 어학연수가 가능할 것 같네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단기학생방문비자(VST)로 영국에서 관광 아닌 어학연수
를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한국에서 영어학교 등록후 학비 완불한후 히드로공항
에서 스쿨레터를 보여 주면서 인터뷰후 비자를 받게 되네요.
그리고 단기학생방문비자의 경우 관광비자처럼 일회성이라서 유럽여행을 너무 자주하는
것은 비자 때문에 별로 권해 드리고 싶지 않고 어학연수 도중에 한 두 번 정도와 나중에
끝나고 한 번에 몰아서 생각 하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항상 스쿨레터와 항공권은 여행 갈 때 지참하고 다니시구요.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대륙에서 무비자 관광비자에 적용되는 쉥겐조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이고
프랑스 포함해서 유럽대륙의 쉥겐조약에 가입된 국가들내에서는 출입국심사 없이
국가간 자유 이동이 보장되는 반면 무비자 관광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이죠.
따라서 dlwprhtgustl님이 영국 어학연수후 프랑스 여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dlwprhtgustl님이 영국에서의 영어학교는 최종 결정을 하셨는지 한 번 묻고 싶고 중경삼림
본인이 정확한 상담과 적합한 영어학교를 선정해 드리기 위해서는
dlwprhtgustl님이 영국에서 영어학교 선정하시는 기준과 고려하고 계시는 주당 수업
시간과 연수기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생활비 제외한 순수한 학비만 알려주시면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상담 드릴 수가 있네요.
Uhaknow와 어학연수: http://cafe.daum.net/londonmin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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