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아래의 제목양식을 복사한 후 글을 올려주세요.. 물음 1처럼 자기주식 처븐이익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가산해서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나지 않나요? 이를 왜 반영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유보계정만 있어서 역산을통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역산하지 못하기때문에 주어진대로 풀어야 하는거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시문에서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추가자료 이외의 모든 관련 정보들이 제시된다면, 추가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가산해서 새로운 당기 법인세를 도출하면 될까요?
첫댓글정보의 공유를 위해 제목에 궁금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양식에 맞추어 수정해서 글 다시 올려주길 바랍니다. 최근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 공지사항을 읽어본 후 제시된 양식을 지켜주면 검색이 쉬워지므로 모두에게 더 유용한 카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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