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의 운영 경비와 별도로 출석 수당 수령한 회장에
부당수령했다며 반환 청구
울산지법 판결
☛ ‘기각’
◆ 관리규약 별도 지급 규정 = 자체 준칙보다 우선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와 별도로 동대표 출석수당을 수령한 것에 대해 대표회의가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행정지도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리규약에 출석수당 별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산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80만원의 운영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대표회의가 더이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씨가 대표회장일 당시 관리규약에서는 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해 세대당 1000만원씩을 관리비에 부과해 월 61만3000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B씨는 위 금액에 월 20만원을 추가한 81만3000원을 운영비로 수령했다”며 “B씨는 대표회장 재직기간인 2년간 총 480만원(20만원 × 24개월)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므로, 이를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본인이 회장일 당시 수령한 위 월 20만원은 대표회의 운영비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 제3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대표로서의 출석수당(월 5만원 × 동대표 4인)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대표회의의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은 운영경비와 별도로 지급됐던 비용이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1일자로 개정된 A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 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임원 판공비 27만원, 동대표 판공비 1인당 3만원, 운영경비 34만3000원으로 동대표 판공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합계 61만3000원(=27만원 + 34만3000원)이고, 2010년 11월 6일자로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는 대표회의 운영비로 회장 업무추진비 매월 15만원, 감사 업무추진비 5만원, 그외 대표회의 전체운영비 별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동대표의 회의 출석수당을 제외한 운영비로 매월 61만3000원을 지출해 왔다.
또 2013년 5월 8일 개정된 관리규약 제32조 제7호는 대표회의의 운영경비를 61만3000원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 같은 조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 중 위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만을 위 운영경비 61만3000원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했고, 같은 조 제5호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세대당 1000만원씩 징수하는 운영비가 아니라 잡수익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이 동대표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또는 활동 및 출석수당을 제외한 원고 대표회의의 각 운영경비의 액수는 모두 61만3000원으로 동일하고, 위 운영경비와는 별도로 동대표에게 판공비 또는 활동 및 출석수당이 지급돼 왔으며, 2013년 5월 8일 개정된 관리규약 제32조의 문언 및 규정형식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대표회의의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은 운영경비 61만3000원과는 별도로 지급됐던 비용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근거로 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해석해야 하는 바, 울산시 준칙에 따르면 대표회의 운영비에는 회의 출석수당이 포함돼 있고, 울산의 다른 아파트들은 대표회의 운영비에 회의 출석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울산 북구청장 역시 2016년 3월 18일경 대표회의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대표회의 운영비는 세대당 1000원으로 하며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을 포함한다고 돼 있으나, 동대표 4명의 출석수당 20만원을 대표회의 운영비와는 별도로 부과했으므로,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회의 운영비를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했다”며 “대표회의의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은 대표회의 운영경비 61만3000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이 대표회의 운영경비 61만3000원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에 따를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나 울산 북구청의 행정지도가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 반복되는 관리비 횡령에 “회계 서류 수시 비교·점검해야”
☛ ‘관리비 횡령 사고 방지 대책’ 전문가들 지적
● 내부·외부 감사에도 들통 안 난 횡령
● '비전문가의 공동주택 회계점검' 문제 많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 1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 만에 서울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이 10억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것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5년 동안 장부를 조작하고 통장 사본까지 위조하며 횡령을 했음에도 아파트 내부 회계감사와 외부회계감사에서 걸러지지 않아 보여주기식 부실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하고 계좌는 관리소장 직인 외 입주자대표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비 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직인은 관리소장이 보관하는데, 인감을 복수 등록한 경우 도장은 각각 보관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감사대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으로,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수립해 기초 회계기록과 재무제표를 대조하거나 차이를 조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한 중요한 분개 및 수정사항에 대해 살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예·적금 잔액, 질권 설정 등 사용제한 내역, 차입금 또는 보증 제공내역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한 만큼 대표회의의 회계·관리업무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위탁관리단지의 경우 관리업체가 해당 아파트의 월 결산 보고를 받으면서 잔액증명서와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만약 회계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파트에 배상 후 조사에 착수한다. 단순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회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재교육 및 정상화 작업을 실시한다.
이렇듯 아파트 내부와 위탁관리업체, 외부에서 관리비 횡령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음에도 수년에 걸쳐 이뤄진 횡령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2015년 구 주택법 개정으로 의무화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계 감사인이 공동주택 회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가 이뤄져 횡령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경우 노원구 감사를 통해 10년간 아파트 관리비 잔액이 장부 기록보다 약 1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장부상 현금잔액과 은행 현금시재액이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중앙대학교 곽도 교수는 본지 칼럼에서 “통상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는 부정과 비리 적발사항은 빠져있고 기껏 계정과목 오류나 장기수선충당금 수립 등 지엽적인 사항만 담고 있다”며 “공사계약, 물품구매 등을 통합 일원화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부정과 비리를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경리직원 등에 의한 횡령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후 감사보다는 (세무사도 참여하는) 사전 기장지도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백선애 대표이사는 “감사인이 공동주택 회계에 맞는 계정과목을 이해하고 중점 확인사항을 파악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기업회계가 아니라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해 감사를 했다면 횡령을 적발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횡령사건의 경우 공동주택 회계를 안다면 회계서류만 봐도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백 대표이사는 “전기료, 수도료를 과다 부과 또는 잘못 계산해 발생하는 유보금(잉여금)은 바로 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오히려 몇 천 만원이 마이너스인 상태여서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며 “통장과 잔액증명서만 제대로 비교해봤다면 횡령금이 불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지나친 신뢰도 투명한 관리비 운영에 독이 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권익법제국장과 율산개발 김경렬 사장은 “함께 일하다보면 서로를 믿고 안일한 태도로 감시에 소홀하게 되고 그 틈에서 비리가 발생한다”고 전하면서 관리소장이 업무에 있어 원리·원칙을 지키는 것이 횡령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이사도 관리소장이 지출결의서와 통장, 송금영수증을 바로 확인하고 재무제표와 통장을 함께 살펴 경리직원의 횡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리비 흐름을 감시해야 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전문가가 아니어서 회계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대표회의 의무교육 외에 횡령 방지를 위한 족집게 식 회계 교육이 운영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상위 위탁관리업체와 달리 영세 관리업체에서는 사업장 회계점검, 리스크점검, 인수점검을 하지 않고 용역업체처럼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회계사고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내며, 위탁관리업체도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선’ 동대표 출마 ‘후’ 자생단체 사퇴
☛ 선거 배제 ‘정당’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관리규약상 ‘겸임금지 조항’으로 인해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00세대가 넘는 경남 창원시 H아파트는 지난 2019년 12월경 동대표 선거를 치렀다. 같
은 해 11월 27일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N씨는 12월 6일에서야 노인회 감사직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N씨에게 동대표 후보자 자격상실 통보서를 보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겸임금지 조항’에 따르면 ‘동대표 후보 등록 전’ 60일 이내에 자생단체 임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 ‘동대표 후보 등록 전’ 60일 이내에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8년 6월경 입주민투표를 통해 개정한 것으로 종전에 없었던 기준시점인 ‘동대표 후보 등록 전’을 추가한 것.
동대표 선거는 결국 ‘겸임금지 조항’에 따라 N씨를 배제한 채 치러졌고 지난해 1월경 임원선출도 끝났다. 이에 불복한 N씨는 동대표 후보자격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N씨는 지난해 4월경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됐다.
N씨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2018년 6월경 개정한 관리규약의 ‘겸임금지 조항’이 무효며, 겸임금지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자신을 동대표 후보에서 배제한 채 이뤄진 동대표 선거 및 임원선출 결의도 무효라는 것이다.
N씨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투표를 선관위에서 담당하도록 하지 않고 경비실에 위탁해 실시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영욱 부장판사)는 최근 N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회의록에 ‘1차 위탁선거(경비실), 2차 방문선거’라고 기재됐더라도 입주민투표에 선관위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입주민투표는 주간에는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함이 설치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을 확인한 후 투표하도록 했고, 야간에는 선관위원들이 호별 방문해 입주민들로부터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N씨는 주간에 선거관리위원을 배제한 채 경비직원에 의해 투표가 실시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나, 주간에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함을 두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을 확인한 채 입주민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는 관리규약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에서 반드시 선관위원이 투표함을 지켜보면서 감독을 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설령 N씨 주장대로 입주민투표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시 투표세대수 196명 중 192명이 규약 개정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겸임금지 조항이 법령에 위반해 무효’라는 N씨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겸임금지 조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동대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겸임금지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겸임금지 조항은 경남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 전 60일 이내에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겸임금지 조항은 자생단체나 재건축조합의 임원과 동대표를 겸임할 경우 입대의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입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생단체 등의 이익을 반영함으로써 입대의의 공정성과 투명한 업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동대표 지위와 역할의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해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후보 등록 전 60일 이내에 임원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은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해 합리성을 결여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편집부장yello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