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흥수)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제껏 가이드라인 등 법 규정이 없었던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소형 건축물에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이 적용된다. 현재까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일정한 소재, 두께, 구조 등으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됐었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중량충격음 50데시벨(㏈)과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이고,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다. 또한 30가구 미만 아파트와 주거복합,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 주택의 경우도 성능 기준(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표준바닥 구조는 일정한 두께이상의 콘크리트슬래브(바닥판)에 완충재와 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모르타르, 마감재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를 말한다. 특히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 구조는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 150㎜ 이상으로 하고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순종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된 이웃 간 다툼의 경우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소규모 주택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록 권장 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11월부터 의무화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도 이를 강력히 적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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