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인 수족구병 유행과 관련하여 수족구병 발병아동의 원활한 치료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족구병 치료를 위한 결석기간도 보육료 지원기간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603(2009.06.19)호로 기 공문시행한 내용으로
수족구 감염으로 인해 결석이 길어져 15일 미만 이용한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료 신청시에 동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수족구병 발병아동 치료기간 출석 예외인정
- 대상아동 : 수족구 발병아동
- 대상보육료 : 차등(기본보육료 포함)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보육료 * 시간연장형 등은 제외함에 유의
- 인정기간 : 발병시부터 최대 1개월간(30일)으로 출석 예외인정기간을 제한함
- 지원방법 : 보육료 지원아동이 수족구 발병으로 인한 결석시 증빙서류(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를 제출하면 치료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정산시에 이용일수로 계산
- 적용시점 : '09.6월 보육료 지급분부터(6.1일이후로 출석예외인정 소급가능)
금번 조치는 전국적인 수족구병 유행사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 예외인정 사유를 수족구병으로 한정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시.군.구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