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알아보는 법인세 관련 지식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법인세 혼자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공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법인세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배움의 가치도 늘리고, 유익함은 열 배 키워봅시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서를 구비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이 구분되며 이를 활용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체로 법인사업자는 12월에 법인 결산을 하게 돼요.
법인세는 결산 후 3개월 이내이기에 12월 결산 시 익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죠.
아이 홈택스를 사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 매입 내용만 기재해도 재무제표가 생성돼요.
신고에 필요한 여러 재무제표가 자동 생성되기에 신고의 90% 이상이 자동 작성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과목별 조정 명세는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신고를 했을 때 과세에 긍정적으로 쓰일 것이라 여겨지는 요건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신고 과정을 모르더라도 진행하기 편리합니다.
세무서에 가기 번거롭다면 홈택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법인세 과세대상 살펴보기!
개인기업의 사장의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에서 제외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반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대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는 영리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등이 있는데요,
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상 과세하지 않으며,
특수법인도 법에 따라 규정 될 경우 비과세됩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별 순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에서는 법인의 청산소득에도 과세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며,
국내의 법인의 해산하거나 합병,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이 있는 세금이며,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성이 높은 세금입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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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세 관련 정보를 공부하며 어떤 이보다 숨가쁘게 달려오신 당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지침서가 되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그렇다면 오늘은 법인세 관련 정보를 다시 되짚어보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