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 주택공사가 아닌 민간 건설회사가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된다.
이는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달 말 한성 등 4개 건설사와 벌어진 판교 협의양도 택지 공급 철회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23일 “법률 자문을 거쳐 항소여부를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소송으로 인해 해당 부지의 분양을 늦출 수도 없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승복키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 분양…채권입찰제 적용 예정
이에 따라 한성ㆍ신구종합건설ㆍ금강주택ㆍ삼부토건 등 4개 건설사는 동판교 A20-2블록과 서판교 B1-1블록 등 6600평으로 중대형 아파트 948가구와 연립주택 32가구 등 총 980가구를 내년 하반기 중 분양할 계획이다.
이달 말 분양할 중대형처럼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는 똑같이 적용된다.
한성 등 4개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혜공급 시비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부지 대신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받게 되자 토공을 상대로 ‘판교 협의양도사업자 용지공급 결정 철회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