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노무·하자·법무 분야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최근 수원농민회관 1층 별관에서 소속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주택관리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일노무법인 김영규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징계 및 해고’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규 노무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유형은 크게 사직, 해고,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 중에서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으로 구분되고,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노무사는 “해고 사유는 통상해고의 경우 ▲직무능력의 결여 ▲성격상 부적격성, 중한 질병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 ▲노무제공 불이행 등이 해당된다.”며 “징계해고는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 질서에 부적격한 경우의 징계로서, 근무태도불량, 사업장 내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상해고, 징계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 측의 경영사정으로 행해지는 것을 정리해고라 한다.”며 “지난 2011년 3월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따라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어,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노무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 30일 만에 만료되며 기간 중에 휴일·휴무가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김 노무사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부정된다.”며 “그러나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대일노무법인 손강용 노무사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과 ‘임금 및 퇴직금’, 대일노무법인 김영규 노무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강의도 함께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