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가ㆍ빌라 지어 땅 가치 키워라
▶ 등록일 : 2003년 07월 22일 ▶ 조회 : 570
`입찰 경쟁률 30대 1, 중도금 납부 후 명의변경 비율 50%….`
누구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택지ㆍ점포 겸용 택지 공급시장을 생각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투자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짓지
않고 구획정리만 한 맨 땅이 마치 주식처럼, 단타매매형 부동산처럼
인식된 지 오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타매매가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다음달부터 분양과열이 예상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추
첨으로 분양받은 택지를 되파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지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수도ㆍ충청권 내 투기과열지구는
최소한 모두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일단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곳은 부천 상동, 남양주
호평, 파주 교하, 화성 태안 등이다.
■여유자금 미리 확보한 장기투자자 유리■
부동산은 맨 땅에 가치를 불어넣어야 돈이 된다. 비용을 모두 치르고
사용승인을 받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치가 부여된 셈이다. 이를
테면 점토에서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재료로 바뀌는 것이다. 이때까
지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에 문제가 없을 때 매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 생각은 다르다. 그냥 팔아도 웃돈을 챙길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 땅에 맞는 시설까지 지어서 팔면 더욱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잡아뒀다가 임자가 나타나면 파는` 소극적 전략으로는 경기
부침에 따라서 자칫 손해까지 볼 수 있다.
따라서 땅 용도에 맞춰 적당하게 건물을 올려서 이용하다가 파는 것
이 훨씬 현명한 투자전략이라는 이야기다.
■어떻게 이용하면 큰 돈 될까?■
단독주택지는 일반 주거용지와 전용 주거용지로 나뉜다.
필지당 면적은 보통 60~70평 정도로 일반 주거용지는 연면적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 주택지로도 불린다. 올
해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택지에 한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생활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투자자들은 올해 공급되는 택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노래연
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변 거주자들의 이용률이 높
은 곳은 일반음식점과 슈퍼마켓이다.
건축은 통상 3층까지 가능하고 건폐율은 60% 선이다. 따라서 70평이
면 42평까지 바닥면적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필지를 합하거나 분할해
건축할 수는 없다.
통상 투자비용은 1억~3억원 선이다.
택지지구 내 전용 주거용지는 대부분 쾌적한 자연을 끼고 조성된다.
이런 곳에는 택지지구가 조성된 이후 4~5년이 지나면 고급 빌라촌이
형성되고 웃돈이 붙는다. 현재 분당신도시 분당동과 구미동에 마지막
남은 1~2개 필지는 분양가보다 2배 이상 값이 올랐다.
■하반기 주요 공급지역■
주공이 공급하는 단독택지는 인천 삼산, 포천 송우, 화성 태안에 몰
려 있다. 모두 361필지로 공급량도 꽤 풍부한 편이다.
이 가운데 교통편이 좋은 곳으로는 인천 삼산이 꼽힌다. 포천 송우지
구는 전원주거타운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별장형 주택을 지어 팔기에
적합하다.
한편 토지공사도 전국 14곳에 1087필지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속초
조양, 북평 이주단지 내 단독택지는 이번 전매금지 강화조치를 적용
받지 않는다.
<황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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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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