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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글 ★ 스크랩 사후피임제 논란, 접근성vs안정성
보나 추천 0 조회 69 12.06.23 00: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30

 

사후피임제 논란, 접근성vs안정성
식약청 공청회…소비자ㆍ약계 ‘찬성’, 종교ㆍ의료계 ‘반대’
2012년 06월 16일(토) 06:02:28 최미라 기자(mil0726@gmail.com)
식약청의 피임제 재분류안 공청회에서 여성 선택권 및 접근성과 생명존중ㆍ안정성이 각각 쟁점으로 부각돼 찬반이 엇갈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15일 오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에는 소비자ㆍ시민ㆍ종교단체 6인, 의ㆍ약계 각 1인, 언론ㆍ공익대표 4인 등 총 12명의 패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결론적으로 이들 중 소비자ㆍ약계ㆍ법조계ㆍ언론계는 여성의 접근성과 자기 선택권 등을 이유로 사후피임제 일반약 전환에 찬성했고, 종교계와 의료계는 생명존중과 의약품 안정성을 들며 반대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여성민우회, 경실련 측은 찬성했지만 낙태반대운동연합회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원치않는 임신 막고 여성 선택권 존중해야”
먼저 사후피임제 일반약 전환 찬성 측 패널들의 주장은 크게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권, 의약품 접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일맥상통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사전피임약은 현행대로 일반약으로 유지하고 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되, 약사들의 복약지도서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여성들의 접근성도 높이고 비용도 줄이자.”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배란기중 임신여부를 의사들이 확인 가능하다면 의사 처방이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란기중 수정이나 임신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약 투약여부는 온전히 여성들이 결정하고 있는만큼 의사 처방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찬성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노레보 처방시 진찰료가 1만 3,000원, 조제료 4,000원이지만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약값 만원에 2,000원 정도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수익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반박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상임대표는 여성건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미혼여성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의 여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피임제를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승준 정책위원(한양의대 교수)은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전환을 안할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오남용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 역시 “사전ㆍ사후피임제 모두 일반약으로 관리해 여성들이 스스로 상태를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 문란은 별도의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응급피임약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원치않는 임신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며 피임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응급피임제 복용을 위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의료적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 변호사(여성변호사협회 부회장)는 “사후피임제를 이용하는 주타겟 인 청소년, 저소득, 미혼모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약국에서 파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성폭력상담센터나 여성단체 등에서 사후피임약과 관련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단계까지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은 “사후피임제는 72시간 안에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접근이 쉬운 약국판매가 더 좋을 것”이라면서, 오남용이나 부작용 문제는 약사들에 의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의식이나 관념은 위선적이고 이상적인 상태의 성교육이 비현실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아주 적나라하고 공격적, 적극적인 피임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배아도 ‘생명’, 피임교육은 의사에게
종교계와 의료계는 각각 생명존중과 환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사후피임제 일반약 전환에 반대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강인숙 생명위원은 “응급피임약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니라 수정된 난자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인간생명인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반생명적인 낙태약이다.”며, 사후피임제가 낙태약이 아니라고 한 식약청의 발표에 반박했다.

강 위원은 또, 사후피임제 일반약 전환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절대 줄이지 못한다며 찬성 측 주장논리를 반박했다.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보고된 10개국 23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급피임약 사전보급이 낙태율을 낮추지 못했고, 응급피임약 접근성을 높여도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나 낙태의 비율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일 경우 오히려 사용이 늘어나고, 청소년들의 성문란을 조장하며, 낙태와 성병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여성건강에도 역시 해롭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정책위원회 최안나 위원은 “매일같이 사후피임제를 요구하는 환자들을 만나는 산부인과 개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약 전환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그러나 이런 전문가의 지적과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의사들이 피임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반성한다며, 의사들이 잘못한 건 의사들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 여성 절반은 체외사정, 나머지 반은 주기피임을 했다고 한다.”며, “이런 여성들이 제대로 피임해서 원치않는 임신을 안하게 산부인과 의사들을 제대로 이용해야지, 정부가 피임에 대한 여성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위원은 식약청이 ‘긴급피임약’이라는 명칭을 쓰는것과 관련, “응급피임제라는 용어를 교묘하게 바꿔 국민들을 혼돈시키고 있다.”며, “긴급하게만 먹으면 되는 문제냐.”고 꼬집었다.

그는 피임관련 진료를 급여화해 국민들이 비용부담 없이 전문가에게 피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응급피임약 복용이 불가피한 환자의 즉시복용과 편의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외래와 365일, 24시간 진료하는 분만 병의원에서 즉시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회 김현철 회장은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약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 약을 피임의 한 방법으로 알고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피임은 항상 사전에 해야하는 것인데, 사후에도 있다고 하면 간편하게 한알 먹으면 된다고 착각해 오남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치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외국 사례에서 허울뿐인 명분이라는게 밝혀졌다며, 2001년 일반약으로 전환한 스웨덴의 경우 2007년까지 응급피임약 판매량이 2배, 낙태율이 20%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1년 노레보 수입 논란당시 복지부와 약사회는 분명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엄격한 통제 아래 찬성한다고 해놓고 11년 후 입장이 바뀐 것이냐.”며, “여성건강과 안정, 낙태예방 등 일반약 전환근거로 제시한 모든 주장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생명윤리학회 홍석영 윤리위원장(경상대 법대 교수)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사후피임제를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그 사용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위원장은 또한 현재 사후피임약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정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시급하게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7일 사전피임제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사후피임제를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의약품재분류 계획안을 발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종교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대거 참석해 피켓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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