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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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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목적사업) 알려주시겠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톰소여 추천 0 조회 61 14.05.07 10: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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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07 13:46

    첫댓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같은법시행령, 그리고 귀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을 보시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80%) 그리고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4.05.07 13:52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대상 교육이 매월 2~3차례 있습니다..
    김승훈교수 직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열리니 참석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육안내/공지사항에 보시면 교육신청서 및 자료 있습니다.
    5월에는 12~13일:기본실무과정(월별처리업무,신고및보고사항,법령 등) 22~23일 회계실무과정, 26~27일은 운영실무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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