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테크노폴리스내 보건소 신설 사실상 불가능 |
청원군, 이명락의원 질의에 답변… "의료취약지구 아니라 어렵다" |
뉴스일자 : 200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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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급증하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 아니어서 보건진료소 신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청원군의회 147회 정례회에서 오용길 보건소장은 “인구가 날로 늘고 있는 오창산단에 보건진료소 신설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라는 이명락의원(오창면)의 질의에 대해 “보건진료소 신설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해야하나 오창산단은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건진료소 신설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오 보건소장은 또 “지난 8월 오창보건지소에 간호인력 1명을 증원배치하고 진료사업 및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업부를 수행토록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창테크노폴리스내 노인들을 위한 야외게이트볼장은 추가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락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오창산단내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에 대한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영숙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오창산단 중앙공원내 야외게이트볼구장이 있으며 2006년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설치 사업으로 오창면 모정리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설치중에 있다”면서 “향후 이용 수요에 따라 게이트볼장 추가 설치에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장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군수는 이날 답변을 통해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이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이장님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욱 군수는 청원군청사 이전용의가 없느냐는 노재민의원의 질의에 대해 800억원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정서상 현재로서는 이전논의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