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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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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판례 종물,부합물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송사무장 추천 0 조회 329 12.07.30 10:4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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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31 09:02

    첫댓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해서 배제가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 12.07.31 11:49

    좋은 판례 감사드립니다.

  • 12.07.31 22:24

    좋은 판례 감사합니다~ 실전에 접목시 종물이라 추정되어 낙찰받으려 하는경우 아닐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겠습니다^^

  • 12.08.01 16:31

    사무장님^^ 좋은판례 감사합니다.

  • 12.08.04 11:25

    좋은 판례 감사합니다
    몇번 읽어도 헷갈리네요^^
    무조건 부합물이나 종물이 되는건 아니다라는 내용같네요

  • 12.08.06 16:58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 19.11.13 12:54

    특약을 잘 봐야되겠네요. 유류저장소가 분리가 가능한가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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