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예방을 위한 길잡이’ 발간 |
대전지법, 2010년도 개정 주택법령과 규약내용 반영 보완 |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용헌)은 최근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예방을 위한 길잡이’ 책자의 개정판을 발간하고, 지난 6일 대전충남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를 초빙해 법원 소회의실에서 책자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날 대전지법 김용헌 법원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예방사법의 차원에서 발간되는 이 책자를 충분히 활용해 입주민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절하고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충분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쟁예방 길잡이 책자는 법원에서는 최초로 대전지법에서 지난 2009년 10월에 초판이 발간돼 대전·충남지역의 아파트에 배포된바 있으며(관련 기사 제671호 2009년 12월 30일자, 제684호 2010년 4월 6일자 참조) 당시에 관리분야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좋은 반응을 얻어 전국적으로 이 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다.
대전지법에서는 2010년 7월 6일 주택법령의 개정시행에 이어 각 광역단체의 관리규약준칙이 전면 개정됐음을 고려해 법령 개정부분의 전면 재편, 쟁점에 관한 해석, 사례 예시와 함께 주석을 붙이는 등의 수정보완을 거쳐 지난 연말에 개정판을 발간했다.
개정판에는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준칙 사이에 해석이 문제되거나 단체법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규약준칙 중 누락되거나 재개정이 필요한 점 등 다소 민감한 부분도 언급돼 있다.
대전지법은 이번 개정판을 관내 아파트 단지와 유관기관 및 단체에 무상 배포키로 했으며 배포되는 분량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전시 관내 665개 아파트에 1,051권, 충남 관내 아파트 1,007개 단지에 1,600권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단체에 12권 등 총 2,663권을 배포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책자를 필요로 하는 희망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가 인쇄 배포를 요구할 경우 100부 단위로 인쇄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면요청 시 배부대상과 수량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한정적으로 인쇄 배부를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인쇄 배부를 희망하면 발간 주무부처인 대전시 서구 법원6길(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총무과(전화 042-470-1687)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어수용 부장판사는 “이 책에 포함된 내용은 주택법령에 대한 일응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 재판에서는 책의 내용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활용과 배포는 공익상의 목적으로만 제한돼야 하고, 수령처에서는 공용비품화해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계인수조치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분쟁과 갈등이 법적소송 이전에 해결책을 찾고 원만하게 조절돼 소송이 최소화됨으로써 화목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말했다.
2011/01/19 [03:08] ⓒ한국아파트신문
첫댓글 우리 카페 운영진께서 보신후 필요성이 있으면,카페 회원에게 유료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찬성합니다.